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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지방세체납ㆍ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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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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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JPG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null)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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