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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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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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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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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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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투데이 HOT 이슈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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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돌 맞은 38세금징수과 올 한해 6관왕 수상 쾌거
“올 한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38세금징수과가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행정안전부주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해서 시민이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부문 최우수상 등 6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우수부서상(’21.4월) ▸우수부서상(’21.7월) ▸적극행정 우수상(’21.10월)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21.12월) ▸지방재정혁신 우수상(’21.12월)…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서울창의상 장려상(’21.12월)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기반인 세금징수 업무는 어떤 경우라도 소홀이할 수 없는 업무로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징수활동을 줄이는 대신 가상화폐 압류 등 다양하고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끊임 없이 연구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여러 기관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매년 늘어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을징수하기 위해 헌법 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따서 만든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2001년도에 출범하여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끈질긴 추적으로 올해 1월말 20년간 받지 못한 폐업 체납법인을끝까지 추적하여 7억 원을 징수한 것을 필두로 100억대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 자택수색 및 미술품 압류,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 원을 징수했으며, 지자체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 비양심 고액체납자 영치금 압류, 전국최초 4개 유관기관(시‧구‧경찰‧도로공사) 참여 합동 체납차량‧대포차 단속, 서울시 최초 고액 자기앞 수표 교환체납자 조사, 고액체납자공탁금 압류,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활발하게 펼쳐왔다. 서울시의 지자체 최초 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가상가산 조사 및 압류․징수와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압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반향을불러일으켰으며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으며 체납세금은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돋보인 사례이다. 또한, 20년 만에 최초 지방세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 시작,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기한 통일, 외국인 체납자 14개 외국어 안내문 최초 제작을 비롯해서 2021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위한 복지제도 연계로 금년 22명의체납자가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최근에는 체납자에게 회생기회를 주기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을해제 하기도 하였다.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복지지원 연계는 그동안 강력 징수 활동을 전개해 온 38세금징수과가 세금체납 징수를 뛰어넘어 사회․경제 전반적 위기로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경제회생을 포기한 체납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가 녹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징수기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21년 11월말 기준으로 이미 2,273억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말이 되면 역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1년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38세금징수과가과거의 실적과 당면한 현안 앞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 원년이라 할 수 있다.”며, “2022년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징수분야 개척으로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여 ‘세금은 반드시납부해야한다.’라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전반적 위기로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원의 목소리를 전달’ 함으로써상생하는서울을 만들어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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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익 없는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1,117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중지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백만 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이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가 직접 시에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향후 실익 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27일부터 1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며 2022년 1월 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사항에 대한 공고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세 체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내용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함으로써 또 다시 시효가 중단된다. 서울시는 시의 이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전환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하기 위해 투입함으로써 공정도시 서울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엄정하게 날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면서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매각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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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행안부 주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 우수상 수상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해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제도의 확산과 성과 창출을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지자체 간 공유․확산하자는 취지로 2019년부터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례 중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내용전달력, 호응도 등 현장심사 점수와 사전심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 결과, 최종 5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구는 ‘소멸시효 중단된 체납의 짐을 내려주다’라는 주제로 사례를 소개하며, 유창한 발표력으로 큰 호응을 얻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발표 사례의 지방세 납세자는 과다한 압류등기로 인해 보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사실상 포기했으나, 부동산을 압류한 각 관청들이 공매 처리 않고 압류를 유지한 채 지방세 체납세액의 소멸시효만 중단시키고 있어 납세자의 평생 짐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납세자보호관은 납세담보가 된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이 다른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을 착안했다. 납세자와의 끊임없는 면담을 거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납세담보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이를 매각했고, 영세납세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구는 이번 사례에서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며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납세자 보호는 물론,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한 시정 또는 중지요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 지방세 분야의 고충민원을 적극 해결하며 납세자 권리보호와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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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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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9만 건, 1천23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1천230억 원 대비 9억 원가량(0.74%)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234억 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승합차 2억 원 ▲화물차 1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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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장,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방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감사 전해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2일 관내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인 동영테크원㈜(대표자 정윤화), ㈜디오(대표자 김진백), ㈜세이브존리베라(대표자 조장범)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지방세 성실납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게 감사를 전하고, 기업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위해 추진됐다.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세무담당관을 비롯해 일자리경제담당관, 규제개혁담당관,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방문했다. 구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기업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모범납세기업 현판을 증정했다. 이날 방문한 동영테크원㈜는 석대산업단지에 자리한 전기자동제어반 제조기업이다. 센텀산업단지에 자리한 ㈜디오는 의료기기, 인공치아용 임플란트 제조기업이다. ㈜세이브존리베라는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유통기업이다. 홍순헌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지방세 성실납세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업하기 좋은 해운대구가 되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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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지방세 3조 5,200억원 목표액 달성 위해 세정역량 집중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구·군과 힘을 합쳐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발굴 등 지방세수 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2022년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3조 5,200억원으로 편성, 사상 최초로 지방세입 3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격변, 코로나19 재확산 등 세수여건의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 취약분야 중점 조사, 고액·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내용 등을 반영한 ‘2022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구·군과 함께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위해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재기 및 납부의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해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 대구시는 어려운 세입여건 가운데서도 세수결함 없이 지방세를 확충해 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해 이월체납액 754억원 중 72.3%인 545억원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 대회에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대구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누락이 특정 구·군에 다소 많았던 점을 감안해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구·군 취득세 업무담당자 교육 및 직무 관련 워크숍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구·군에 대한 지도·점검도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해 향후 세수누락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저한 세원관리로 소중한 지방세입을 놓치지 않도록 구·군과 힘을 모아 세수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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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 지역최초 지방세 납세자 맞춤 출장 세무상담 실시
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지역 최초로 21년 10월부터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통해 지방세 납세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로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는 납세자맞춤형 출장 세무 상담을 실시한다.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통해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대민상담에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서구청은 대민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납세자 맞춤형 출장 지방세 상담을 실시하게 되었다. 출장 세무 상담은 서구관내 신규사업자, 지방세 감면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시 출장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담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원하는 날짜, 내용 등을 전화로 간략히 예약하면 그에 맞춰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찾아가서 출장하여 지방세 상담을 해주며 사후 멘토링 역할도 해준다. 상담내용은 △위법·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공장설립 시 창업관련 지방세 감면 등이며 그 외의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된다. 그동안 찾아오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상담을 실시했다면 이제는 주민의 요청에 맞추어 찾아가는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납세자보호관 활동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대구역사의 개통과 함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구가 주민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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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9월) 운영
대구시는 9월 한 달간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모두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은 대부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소득세 및 법인세)의 경정,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며, 2020년 대구시의 지방세 환급금 발생률은 1.6%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저수준으로(전국 특·광역시 평균 환급금 발생률 3.1%), 2021년 7월 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0,966건 7억5천3백만원이다. 대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제작해 일제히 발송하고, e-mail, 전화(문자메시지), 방문 안내 등 다양한 환급신청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민원24(minwon.go.kr),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사용자라면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리가 소멸되는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잔여 시효가 1년 미만인 환급금은 매월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관리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시는 환급받을 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환급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 시행 중이다. 대구시는 지방세 환급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기관에서는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등에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대구시는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환급 안내문을 받은 시민들께서는 환급신청을 꼭 해주시고, 시효로 인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청구기간 내 찾아가실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 연락처♣ ▲대구시(803-2506) ▲중구(661-2445) ▲동구(662-2412) ▲서구(663-2415) ▲남구(664-2414) ▲북구(665-2415) ▲수성구(666-2414) ▲달서구(667-2414) ▲달성군(668-2416)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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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최초 AI 기술로 지방세 처리 획기적‘개선’
인천광역시는 전국최초로 “AI 기술을 적용한 지방세 수기납부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업무는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 고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고․납부 세목(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경우 여전히 비OCR 수기납부서에 의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AI 기술(Deep Learning)을 적용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세 수기납부서 판독데이터를 자동 과세등록 후 자동 수납데이터화 함으로써 기존 수납집계 반영이 수납 후 13일~23일 소요되던 것을 당일 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이미지 전송으로 종이서류의 이동도 없애 탄소발생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수기납부서의 수작업 처리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은 전국으로 확대 개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AI 신기술을 세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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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인센티브 제공
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전자납세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55명과 함께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받고 납부한 전자납세자 10명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각각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다. 또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중 유공납세자 5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유공납세자에는 1년간 지역 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의 혜택을 제공했다. 구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 행하고 성실납세자 등이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우대 혜택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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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노력 ‘결실’ 100%인상, 연 170억여 원 세수 증가
인천광역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하는「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년 후인 2024년도부터 1kwh 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으로 인천시의 경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170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등이 발생해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도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수력(2원/kwh)과 원자력(1원/kwh) 보다 낮은 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성 등 세율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인천시는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충남 등 5개 시·도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와 함께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특히, 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지사가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등 시민 행복재원 마련을 위한 시 중점 우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인상된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등에 따른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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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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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GGM 캐스퍼 경차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연장 청신호
광주광역시는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될 경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의 확대·연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현재 경차혜택은 크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차 취득세 50만원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2가지 종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2월 말 혜택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경차인 GGM 캐스퍼의 흥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경차혜택 확대·연장을 위해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폐지(50만원→폐지) ▲경차 취득세 감면 기한 2024년까지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 상향(20만→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 2024년까지 연장 등으로 개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7월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경차 유류세 환급을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8월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차혜택이 확대·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지난 12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기간을 일부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는 지난 11월 26일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을 구매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3회 추경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다. 내년 본예산 5억원도 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올해 12월 중순부터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들에게 최대 32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캐스퍼의 판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용섭 시장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의 구현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광주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에 확대·연장된 경차 혜택과 광주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GGM 캐스퍼의 성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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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맞춤형 지방세 사후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감면 적용 및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추후에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서비스다.안내문에는 지방세 감면액, 납부할 세액, 감면 유예기간에 납세자가 의무를 준수해야 할 사항이 명시됐다.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세를 신고할 경우 관련 절차 등도 안내하고 있다.지방세 감면신고 대부분 법무사 대행을 통해 이루어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이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감면내용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았으나 이번 지방세 사후관리 안내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광산구 관계자는 “매월 지방세 감면 안내사항을 납세자에게 직접 고지함으로써 의무사항을 알지 못하여 지방세 추징을 당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광산구는 올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통해 2,625건 301억 원을 비과세하였고 매각 등 감면 조건 의무불이행으로 236건 20억 원을 추징하였다.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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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9월 말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 환급추진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 돌려주는 「지방세 환급금 미환급액 일제정리기간」을 이달 말일까지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나,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SNS와 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8월 말 현재 중구 지방세 미환급액은 2,093건, 5천9백여만 원이다. 환급신청은 중구청 세무과(☎042-606-6360), ARS안내(☎042-720-9000)를 이용한 전화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대전 중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지급신청 시 문자발송 사전동의를 한 납세자에게는 입금완료 후 즉시 입금완료 문자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환급 추진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구 금고 방문수령 보다는 비대면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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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지방세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 1억여 원 압류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시가 1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1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올해 특정금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구는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운영사인 주식회사 두나무로부터 38명이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소액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20명에 대한 1억원 상당의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 압류집행 결과 6명이 체납세금 1천여만 원을 즉시 납부했다. 구는 향후 나머지 3곳 거래소 조회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며,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납부 거부 시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세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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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동참 위해 지방세 감면
대전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 착한 임대인과 선별진료소 및 사회활동에 제약을 겪는 확진(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 의회 동의를 거쳐 감면안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감면세목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에게는 주민세 감면혜택을 추진하고, 공익 및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설했다.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증명서 등을 자치구 재산세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7, 9월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와 5개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3,497건 58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전시 임재진 자치분권국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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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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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주민세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된다
울산시가 올해부터 개인분 주민세를 마을로 환원하여 시행하는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이번「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현행 세대별 1만 원)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 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마을 특성에 맞게 마을교부세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게 되므로 사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종 조세(국세, 지방세) 가운데서 읍・면・동・별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최초이며, 특히, 주민들의 요구로 세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최초의 사례로서 실질적인 자치운영의 재정사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 1,200만 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하여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교부세 사업’의 재정 확충으로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울산시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올해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 동안 지자체에서 요구해온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영되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이 오는 2024년부터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은 연간 32억 원 규모에서 64억 원으로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의 안전 및 방재대책, 환경보호․개선사업 등의 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별도 편성되어 활용된다. 한편,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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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20억 원 부과
울산시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24만 7,778건, 32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12월보다 12억 원이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납이 22만 6,187건, 505억 원으로 전년보다 1만 6,325건, 41억 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59억 원, 남구 87억 원, 동구 35억 원, 북구 67억 원, 울주군 72억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에이티엠(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 ARS전화: 중구080-858-3110, 남구080-858-3120, 동구080-858-3130, 북구 080-858-3140, 울주군 080-858-3150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및 옥외 엘이디(LED)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선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12월 자동차세 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며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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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규모 전년 대비 4% 증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최근 2021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로 약 7만 6,000건, 131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수납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가 전년보다 증가한 배경으로 인구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를 꼽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선납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라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차량은 먼저 신청하는 1대에 한해 감면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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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자 포상금 지급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지방세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세종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지방세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등일 경우 3,000만 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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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9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 세종시는 이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와 신용정보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과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번호판영치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해 효율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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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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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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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6년 연속 400억 원 이상 징수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 원, 2018년 401억 원, 2019년 433억 원, 2020년 457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 원이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으로 40억 6500만 원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 58명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줬다. 또 수원시보다 선 압류된 채권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납세담보를 설정해 수원시 조세채권 순위를 끌어올린 후 부동산 공매처분을 해 2억 3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9월에는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몽골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중국어·영어·한국어 등 6개 국어로 체납고지서를 제작해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3,969명에게 발송했다. 끈질긴 방문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고액 체납자인 곽OO씨의 거주지를 계속해서 방문하며 재산 현황을 분석했고, 체납자가 운영 중인 회사가 신약을 개발해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후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한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장부를 면밀하게 조사해 신탁회사 수입금액(지역주택조합 조합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 유예’를 조건으로 체납액 30억 원 중 18억 원을 분납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담당 직원들은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기피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체납액을 징수해 수원특례시가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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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4천만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의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 정량평가·정성평가를 거쳐 동해시를 비롯해 총 26개소(최우수 13, 우수 13)의 우수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특히, 동해시는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예고)해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정성평가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징수상황에서 세외수입전담팀을 중심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민생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감면과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정책을 병행한 노력도 높이 인정됐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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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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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공매 최대 실적 달성
원주시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차량 141대를 공매 처분해 지난해 공매로 인한 지방세 징수액 9천 5백만 원 대비 47% 증가한 1억 4천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공매 처분을 실시한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를 장기간 체납한 고질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철저한 공매 실익 분석을 거쳐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내역 등을 활용한 집중 추적 후 차량을 인도받아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근저당 및 압류가 과다하게 설정이 돼 지방세 충당액이 적은 경우에도 이전 및 폐차가 되지 않는 체납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적극적인 공매로 차량 정리를 도왔다. 이계일 징수과장은 “고의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 분납 등 여러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체납액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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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및 지방세정 유공자 시상
옥천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2개 법인에게 인증패 및 지방세정 유공자 10명에 대하여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올해 지방세 성실납세 기업으로 옥천읍 가풍리 소재 제조업체인 에이스메디칼(주) (대표 이종우)과 동이면 적하리 소재 제조업체인 (주)바이오크래프트(대표 손혜선)가 선정되었다. 두 업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들 기업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군은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분위기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4개 기업체를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군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주민 중 각 읍면에서 추천받아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선정하여 군수 표창을 했다. 올해 유공 주민으로는 옥천읍에 거주하는 임인호(71) 씨 등 10명이 선정되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 납세기업가 보여준 지역사회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군에서는 더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모범 납세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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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자 실익없는 장기압류재산(부동산)을 정리한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압류재산 평가액 50만 원 이하 및 선순위채권 압류과다로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공ㆍ경매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지난 10월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88건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해 그 결과를 11월 30일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징수불능분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ㆍ구거(인공적인 수로 또는 그 부지)등을 중점적으로 체납처분 중지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세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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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방세 담당공무원, 세정 연찬회 개최
충주시는 세정과, 징수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지방세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지방세정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매년 지방세정 연찬회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세무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서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찬회의 주요 지방세 연구과제분야는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일반 세정분야 및 체납징수 분야로 ‘지방세 제도개선’과 ‘신세원발굴 및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 등에 대해 6명의 세무 담당 직원이 연구과제를 제출했다. 해당 과제들은 적용 가능성, 창의성, 충실성, 논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해 건전한 지방세무 행정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과제 평가 결과 최우수상에는 지방세 체납징수 분야 징수과 안재순 주무관(세무 7급), 우수상에 일반 세정분야 세정과 신혜은 주무관(세무 7급), 장려상에 주덕읍행정복지센터 이보람 주무관(세무 7급) 등이 선정됐다. 특히, 안 주무관은 지방세 체납 분야에서 '임시청산인 선임을 통한 청산종결법인체납액징수 방안'이란 주제로 심도 있는 방안을 제시해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본연의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세무 분야 전문성 제고에 온 힘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력에 감탄했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을 통해 지방세 세입증대와 공정한 지방 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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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1월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1억 8,057만원 부과
서천군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021년 대비 7.5% 증가한 1만 4,083건, 1억 8,05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의 시, 그밖의 시, 군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류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의 시는 18,000원~67,500원, 그밖의 시는 7,500원~45,000원이며, 서천군 등 군단위는 1종 2만 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CD/ATM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041-950-4400)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다양한 납부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납기내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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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2월 3일까지 접수
서천군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세를 선납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 받아 납부자에게는 절세 수단이 되고 지자체에는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041-950-4048),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연납 신청은 차량을 새로 취득했거나 기존 분납 납세자가 해당된다.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방법처럼 6월과 12월 정기분 고지서에 의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신청 후 미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단, 자동차세 연납분에 대한 납부는 자동이체가 불가하니, 납부 시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 인터넷 지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으로 세액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납 신청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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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행안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예산군이 행전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운영 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에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단위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 평가(30점)를 더해 우수 지자체 26곳을 선정했다. 군은 지방세수 확충 및 납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경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은 물론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최우수 군에 선정돼 4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 운영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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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세 등 세금 고민해결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 위촉
군산시는 2022년 1월부터 2년 동안 시민들의 세무 상담을 도와줄 ‘제4기 마을세무사’ 14명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지방세 등 세무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국세 및 지방세)로 행정안전부, 한국세무사회가 협약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금 고민과 청구액 300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은 상담에 제한 될 수 있다. 지방세 등 세금 고민으로 무료상담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신청을 하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장소를 정해 개별적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가능한 마을세무사는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민원실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지방세 등 세무상담 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가고, 마을 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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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일제발송
군산시는 2021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9,145명에게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요금을 제외한 세외수입 체납자 전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체납자는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인터넷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납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납부확약을 받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할 계획이다. 납부 미이행자는 부동산 및 차량 등 재산압류는 물론 예금·급여·보험금 압류·공매예고서 발송 등 경제적 활동을 제한받게 된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경기침체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이 불가피해 이러한 활동을 계기로 성실납부 의식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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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82억원 부과
전라북도가 682억 원의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41만 건)를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소유자로, 올해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은 cc당 18원~24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cc당 80원~200원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 (12년)까지 경감하여 차등 부과되며, 승용자동차가 678억 원(99.4%)으로 전체 부과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시중은행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유희숙 자치행정국장은 “연말에 바쁜 일상으로 납부 기한을놓쳐 3%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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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를 지급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평가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최우수 지자체에 여수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4천만 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여수시의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7.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8.3%로 전국 평균인 96.1%, 83.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알림톡 발송, ARS, 무인수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여수시 이옥재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는 2016년부터 징수과 내에 2개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이는 체계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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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5천건 84억원 부과
순천시(시장 허석)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5천건, 8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순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110대로 지난해 보다 2,672대 증가했으며, 올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일괄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신청한 위택스,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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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 체납 징수 평가 2년 연속 도내 1위
완도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2연 연속 최우수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천5백5십만 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평가(‘20. 1. 1. ~ 9. 30.)」를 실시하였으며, 완도군은 6개 항목(징수율, 징수 규모, 징수 증가율, 징수 촉탁, 공매, 결손처분 실적)에서 90.3점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중에서 2연 연속 최우수상 수상은 드문 경우로 군의 체납세 징수 의지와 선진 징수 기법을 통한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군은 체납 징수를 위해 수시로 읍면을 방문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징수 활동을 펼쳐 전체 체납액 중 47.8%를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조기에 정리했다. 또한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읍면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징수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하였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썼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알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체납 사실을 알렸다. 징수 과정에서는 상속으로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민원인의 사정을 접하고 공매를 통해 해결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맞춤형 징수 행정 성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면서 “상사업비는 선진 체납 장비 시스템 구입 등에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도 폐쇄기를 한 달 앞두고 마지막까지 징수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이월 체납액 최소화로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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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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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경북 영주시는 11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3,961건 3억8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CD/ATM기)를 통해 카드 또는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들의 편의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터넷뱅킹 △위택스(스마트위택스 포함) 납부 △인터넷지로 △ARS(☎1522-3223) 납부 △농협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주민복지 등 ‘시민이 행복한 영주’ 건설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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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영양군은 이달 말까지 연납 신청을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연간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2월부터 12월, 11개월간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1월 신청기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9.1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제도는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1월에신청하는 것이 가장 많은 세재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고지서를 받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혜택이 사라지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납부하거나 다음 연납 접수기간에 재신청해야한다. 연납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CD/ATM 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2022년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겸 영양군 재무과장은 “매년 자동차세 세재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따라 갈수록 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통해 세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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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4년 연속 지방세 수입 4000억 원 확보
진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2020년 대비 185억 원이 증가한 4'50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진주시의 지방세 결산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방세 수입은 4'505억 원으로 도세 1'951억 원, 시세 2'554억 원이다. 2020년 대비 도세 5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시세 190억 원이 증가하여 모두 185억 원 더 징수돼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원별로는 지방소득세의 증가율이 20.3%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859억 원을 거둬 714억 원이던 2020년보다 145억 원이 늘어났다. 이어 6.4%의 증가율을 보인 자동차세가 그 뒤를 이었다. 진주시는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개발 호재와 도시기능 확장에 따른 아파트 분양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올해에도 공공기관의 종업원 수 증가와 장재공원지구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지방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수 증가에 따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의 지원과 영업용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상생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확보된 지방세수로 코로나 피해 지역민과 낙후지역의 복지확충 등 지역별·계층별 균형 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2015년 지방세 수입이 3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이후 2년 연속 4,000억 원을 초과했다. 특히, 지방세 부과액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8년 4,000억 원, 2019년 4,100억 원, 2020년 4,500억 원, 2021년 4,700억 원으로, 4년 연속 4,000억 원대를 돌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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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1년 지방세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진주시는 20일 오전 9시 30분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지방세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정확충기여자는 지방세 납부액이 1억 원 이상인 법인과 5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며, 모범납세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주식회사 디티알 등 5개 법인과 시민 5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각 읍면동에서 추천한 모범납세자 30명에게는 읍면동장이 직접 감사패를 전수했다. 지방재정확충기여자 10명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 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납세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시민들이 내어주신 지방세은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꼭 필요한 만큼 소중하게 사용할 것”이라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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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팔걷었다
하동군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팔을 걷었다. 하동군은 최근 이도완 부군수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읍면·과소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받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망 및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도완 부군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체 폐업·부도와 개인 파산 증가로 고질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여건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체납액 누증으로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 직원들의 관심이 다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징수도 중요하다”고 공무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징수실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군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를 통한 선제적 채권 확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 유도 등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올 한해 경제적인 문제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금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군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잊고 있는 체납액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 읍면사무소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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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기간 지방세 체납 골프장 1개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 공매 처분 의뢰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 1개소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부지 전체를 1일 공매 처분 의뢰했다. 이번 공매 처분 결정에는 골프장 자체 투자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 등 회생 계획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도는 강제 매각 조치를 통해 엄정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골프장에 대한 경종을 울려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매각 대상은 서귀포 지역에 위치한 A골프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장기간 이어진 지방세 체납세액이 100억 원을 넘긴 상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골프장은 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대출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해 체납액 납부를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자구책으로 마련한 방안의 불확실성이 크고 체납액 납부 지체 이력이 있으며, 골프장 이용객 급증으로 변제 여력을 갖췄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매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매각은 체납 골프장에 대한 원형보전지(임야) 공매나 코스 외 부지(체육용지) 등 종전의 부분 매각과는 달리 전체 부지 매각으로 새 주인을 찾아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B골프장 코스외 부지(6필지) 공매 절차 진행중(‘21.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골프장 공매는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 예정가액이 결정되며, 이후 공매 처분 공고 및 입찰 절차에 따라 매각이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 지방세 체납 골프장은 5개소로 이 중 법원회생 1개소, 폐업 1개소이며, 나머지 3개소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적자 경영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 한 해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골프장 코스 외 부지 공매(1개소)와 지하수 시설 단수 조치(2개소)를 했다. 또한 사업장 수색과 매출채권, 공탁금, 증권 압류·추심으로 체납액 53억 원을 징수했으며, 오는 2022년까지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 전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월 체납액(5개소) 242억 원, 징수액 53억 원, 남은 체납액 197억 원(전액 징수 목표)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체납 골프장에 대해 자체 경영 정상화와 새 주인을 찾는 방안 등을 병행해 정상화를 조속히 이끌고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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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의 과점주주 세무조사 결과 누락세원 추징으로 세수확보
제주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102건 ․ 13억 2,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법인은 2019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비상장법인이며, 추징대상 법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9개 법인이다. 시에서는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사전에 법인의 결산서 등 법인장부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통해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7조제5항 등)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사전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하여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30건 ․ 6억 4천 9백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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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비양심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가택 수색, 체납 골프장 지하수 단수 등 강력 제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2020년 이월액 806억 원 중 54%에 해당하는 435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를 징수해 지난해 체납액의 85% 수준인 686억 원 규모로 줄일 계획이다. ※ 연도별 이월액(억 원)체납율: (‘19) 7,354.6% → (’20) 8,064.8% → (‘21목표) 6,864.1% 특히, 지방세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가성이 빠른 금융자산·급여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할 예정이다.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 자산과 급여소득을 조사해 압류와 추심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의 고급 차량과 대포차량을 추적해 공매를 적극 실시하고, 재산은닉 의심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도 진행한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7명은 11월 17일 전국 동시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회원권 보증채무로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골프장은 금융대출 등 자구책을 이행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코스 외 부지 매각과 지하수시설을 압류 봉인할 예정이다. 지능화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탈루행위, 조세포탈,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금융 채무조정 제도 연계 지원 과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체납 세금은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