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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GGM 캐스퍼 경차 지방세 감면 혜택 확대‧연장 청신호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기한 연장, 국회 소관 상임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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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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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전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적용될 경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의 확대·연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일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현재 경차혜택은 크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경차 취득세 50만원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간 20만원 유류세 환급 2가지 종류로,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2월 말 혜택이 모두 종료됨에 따라 경차인 GGM 캐스퍼의 흥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경차혜택 확대·연장을 위해 3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폐지(50만원→폐지) ▲경차 취득세 감면 기한 2024년까지 연장 ▲경차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액 상향(20만→3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기한 2024년까지 연장 등으로 개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광주시의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7월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경차 유류세 환급을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202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8월1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안’에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5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관련 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경차혜택이 확대·연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지난 12월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와 적용기간을 일부 상향·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시는 지난 11월 26일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제품을 구매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구매자가 납부한 취득세의 범위에서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3회 추경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예산 2,000만원을 확보했다.


내년 본예산 5억원도 시의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예결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올해 12월 중순부터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시민들에게 최대 32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돼 캐스퍼의 판매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용섭 시장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의 구현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광주시민과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에 확대·연장된 경차 혜택과 광주시 구매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GGM 캐스퍼의 성공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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