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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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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통해 존치기간이 연장되고 기간내 철거를 한 경우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철거·멸실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는 지방세법106조제1항제2호다목 및 지방세법시행령103조의2에 규정에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 등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별도합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통해 존치기간이 2021.8.31.로 연장되었고, 그 연장된 존치기간 내인 2020.3.27. 사실상 철거가 완료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103조의2 후문에 따른 적용대상의 예외(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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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사실상 철거가 완료된 가설건축물 부속토지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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