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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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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회장 박광현)는 김병관 국회의원과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지난 5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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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가 발제하고, 안경봉 교수(국민대)의 사회로 진행 되었고, 토론자로는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인병(삼일회계법인 상무), 변혜정(서울시립대 교수), 김영빈(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해 납세세 권익을 위한 지방세법령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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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광현 한국지방세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토론을 통하여 지방세관계법이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고충민원 등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병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관계법령상의 쟁점과 미비점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참석하신 분들의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했다.

이에 김영빈 과장(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제도 등을 더욱더 현실성 있게 운영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선, 주민제안제도 도입확대, 지방세발전위원회 발족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협회(회장 박광현) 임원진들은 토론회 이후 티타임을 갖고 앞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세법령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해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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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협회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계법령상 몇 가지 쟁점에 대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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