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익사업 토지 수용 주민 양도세 감면 확대
토평2지구·사노동 E커머스 개발 시 감면율 상향…최대 45% 적용
경기 구리시는 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사노동 E커머스 신성장 복합도시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 수용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씩 상향됐다. 이에 따라 현금 보상은 10%에서 15%로,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조정됐다. 또한, 장기보유 채권(3년 이상)의 경우 감면율이 30%에서 35%로, 5년 이상 보유 시에는 40%에서 45%로 확대됐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과세 기간(1년)별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연속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 토지를 보상받을 경우 적용되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났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공익사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그는 "당장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가 어렵다면 감면율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백 시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평2지구와 사노동 E커머스 조성 사업이 확정될 경우,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돼 공익사업 협조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LH와 협력하여 주민 지원 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법 시행 이후 양도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