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05(수)

건설사 원시취득세 부담 완화 위한 법 개정안 발의

최수진 의원, 주택 건설사업자의 분양용 주택 원시취득세 한시적 감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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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0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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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새로 지은 주택에 부과되는 원시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원시 취득한 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을 완료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 목적으로 건설할 경우, 취득 시점에서 2.8%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세수 확보와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이 반영된 조치이다. 다만, 건설사가 분양을 위해 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이 완료되면, 수분양자는 1~3%의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건설업계에서는 같은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을 잠정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등은 판매용으로 취득세가 면제되는데 주택건설사업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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