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9(일)

노원구, 신탁회사를 통한 재산세 체납 2억 2167만 원 징수

신탁재산 체납자에 물적 납세 의무 부여, 혁신적인 세무행정 통해 효율적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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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18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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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재산세 체납 1122건에 대해 부동산 신탁회사를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2억 2167만 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는 수탁자가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탁회사는 물적 납세 의무를 지며, 체납세액 징수 절차에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후 매각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

 

노원구는 이 법령을 바탕으로 재산세를 상습 체납한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를 물적 납세 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여 납부를 독려했다. 또한 법령 검토와 법률 자문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 1122건의 체납 재산세를 성공적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탁자에 대한 납부 독려를 계속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 의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카카오 알림톡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전국 최초로 납세자 중심의 환급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혁신적인 세무행정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실과 퇴근 후 직장인을 위한 야간 세무 민원 상담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신탁 부동산 관련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성실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높여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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