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면세사업자 대상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2월 10일까지 제출
158만 명 대상,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신고 유의사항 전달, 주택임대사업자 이자율 조정 안내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들에게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완료할 것을 안내했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158만 명에 달하는 면세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수신한 전자문서나 문자를 확인한 후, 업종별 맞춤형 안내문에 포함된 신고 유의사항과 제출서류 등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20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