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9(일)

국세청, 면세사업자 대상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2월 10일까지 제출

158만 명 대상,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및 신고 유의사항 전달, 주택임대사업자 이자율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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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1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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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들에게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완료할 것을 안내했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158만 명에 달하는 면세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수신한 전자문서나 문자를 확인한 후, 업종별 맞춤형 안내문에 포함된 신고 유의사항과 제출서류 등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2024년 귀속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로 조정된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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