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9(일)

평택시 기획부동산 일당, 유령 농업회사법인 이용해 취득세 포탈…중형 선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2100만 원 취득세 면제, 20억 원 이상 매매 차익 편취한 기획부동산 일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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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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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의 총책 A 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인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A 씨는 공범 B 씨를 대표자로 내세워 C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이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약 21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A 씨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챙겼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것이다. A 씨는 이를 위해 영업직원에게 10%,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취득세 부당 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7개 농업회사법인과 13명의 대표자들을 지방세포탈죄 등으로 고발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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