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도입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저출생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정책 시행
2025년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며, 이를 통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이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받았지만, 이제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100% 면제된다. 이 제도는 기존의 만료 기한을 넘겨 3년 더 연장되며, 해당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생애 최초로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구입할 경우, 300만원까지 주택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한,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살던 사람이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후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200만원 한도)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특례가 신설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주택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법인이나 공장이 이전할 경우 받는 취득세 및 재산세 100% 감면 혜택도 3년 더 연장된다.
또한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으로 가족을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천만원 미만에서 2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당초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현행 5% 수준으로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저출생 극복, 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