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장애인들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장애 등급에 따른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안내하며,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알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한 장애(구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차량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더라도, 청주시의 조례에 따라 구 등급제 기준으로 4급까지는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르다. 승용차는 배기량이 2,000cc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일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합차는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장애인은 소유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새 차를 등록할 경우 기존 차량을 60일 이내에 이전하면 대체 취득으로 간주되어 신차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면을 받은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 외의 제3자에게 전체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 장애인이 공동명의자에게 본인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감면을 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할 경우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이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준비해 차량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는 이러한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