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1만3,961건 3억800만원 고지…다음달 3일까지 납부-
경북 영주시는 11일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3,961건 3억8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CD/ATM기)를 통해 카드 또는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들의 편의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인터넷뱅킹 △위택스(스마트위택스 포함) 납부 △인터넷지로 △ARS(☎1522-3223) 납부 △농협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주민복지 등 ‘시민이 행복한 영주’ 건설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부족으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