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월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1억 8,057만원 부과
-2021년 대비 7.5% 증가한 1만 4083건, 1억 8057만원을 부과-
서천군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021년 대비 7.5% 증가한 1만 4,083건, 1억 8,05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의 시, 그밖의 시, 군단위 등으로 구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종류에 따라 인구50만 이상의 시는 18,000원~67,500원, 그밖의 시는 7,500원~45,000원이며, 서천군 등 군단위는 1종 2만 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CD/ATM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041-950-4400)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며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다양한 납부방법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납기내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