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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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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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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jpg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69만 건, 1천23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금액은 지난해 1천230억 원 대비 9억 원가량(0.74%) 증가한 금액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월, 3월, 6월, 9월에 연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와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1,234억 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하고, ▲승합차 2억 원 ▲화물차 1억 원 ▲특수 및 기타 자동차 2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사이버지방세청·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납세자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부산시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인 이달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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