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05(금)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11.27 11:5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조세심판원.jpg

 

수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초 신고한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의 보증을 위한 소유권이전에 불과하고, 신탁이 종료된 후 쟁점주택을 다시 그 소유권을 돌려받을 것이므로 이를 매각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에 따라 나온 판단이다.


자세한 심판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첨부파일 다운로드
조심2021지1869(20211110)_취득세.pdf (107.3K)
다운로드

BEST 뉴스

전체댓글 0

  • 7935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조세심판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취득세 추징사유인 매각 및 증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