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법인의 과점주주 세무조사 결과 누락세원 추징으로 세수확보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
제주시는 지방세 탈루 및 누락 세원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102건 ․ 13억 2,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법인은 2019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1개 비상장법인이며, 추징대상 법인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9개 법인이다.
시에서는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서 사전에 법인의 결산서 등 법인장부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통해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법제7조제5항 등)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되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해 사전 세무부서로 적극 문의하여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130건 ․ 6억 4천 9백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