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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비율 40%, 재정자주도 80% 목표로 지방세ㆍ지방재정 개혁과제 세미나 개최

-10월29일(금) 서울시 서초구 연구원 청사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세·지방재정 ‘4080’ 개혁방안」 주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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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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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10월29일(금)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연구원 청사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방세·지방재정 ‘4080’ 개혁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비율 40%, 재정자주도 80%* 목표로 지방재정 체계를 전체적으로 개혁하는 획기적 재정분권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세비율 = 지방세/(국세+지방세) × 100 재정자주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이번 세미나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기술혁신, 기후 위기, 양극화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과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우리사회는 지방 소멸 우려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방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청년층의 수도권 선호 경향 등 수도권 집중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육성하는 등 지역 중심의 사회·경제 문제 해결 기반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는 마련되었으나 물적기반(지방재정)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지방세비율은 2017년 23.3%에서 2020년 26.3%*로 3%p 증가하였다. 하지만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지방세 등 자체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자치단체예산에서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자체수입비중(30.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 2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 4.3%p(21%→25.3%)가 늘어나는 2023년에는 지방세비율이 27.4%에 달할 전망 


또한, 이전수입비중과 자체수입비중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보조금 등 중앙의존적 지방세입 구조는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재정책임성 저하를 초래한다.

 

                               <표 지방자치 부활 이후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비율 추이>

그래프.jpg

                         2019년까지는 결산액, 2020년은 최종예산액 순계총규모(일반+특별회계) 기준임 


     <지방세·지방재정 개혁의 목표와 기본방향>

구 분

현 재

목 표

비 고

지방세비율

26.3%

40%

국세이양·부담금전환 60% + 지방세 확충 40%

재정자주도

65.7%

80%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

 

이번 세미나 발제를 맡은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국세 편향적 조세체계, 중앙의존적 지방세입 구조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지방 소멸 등 지역사회 위기 속에서 주민 보호 등 삶의 질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재정분권이 필요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26.3%(2020년)인 지방세비율을 40%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65.7%(2021년)인 재정자주도를 8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방세와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재정 자립 기반 마련’, ‘지역별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자산 불평등, 탄소중립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적합한 재정체계 구축’이라는 방향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개혁방안 달성 시 지방세가 55.3조원(2019년 기준) 확충된다. 지방세비율 40%를 확대하기 위한 소요재원의 60%는 국세 이양과 부담금 전환으로, 나머지 40%는 지방세 자체 노력으로 조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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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재정 개혁의 4대 추진전략, 20대 세부과제>

지방세비율 40%, 재정자주도 80% 달성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은 ‘지방재정 자립’, ‘지역균형발전 지원’, ‘공평과세 구현’, ‘지역경제활성화 조세수단 확보’이다. 

 

지방재정 자립 6대 세부과제는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정비’,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지방환경세 도입’, ‘부담금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담배소비세 확대’, ‘로봇세 등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이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5대 세부과제는 ‘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강화’, ‘재정연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기금 신설’, ‘분석·진단을 통한 재정형평화 재설계’, ‘지역위기 대응을 위한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공동사업 활성화’,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실효성 확보’이다. 

 

공평과세 구현 4대 세부과제는 ‘토지 용도별 과도한 세부담 격차 완화’, ‘부동산 상속·증여 취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 불형평 해소’, ‘전기·수소차 확대에 따른 자동차세 재설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세수단 확보 5대 세부과제는 ‘지역경제 활력에 적합한 지방소비세 재설계’, ‘양도소득세 일부 이양을 통한 지역맞춤형 부동산세제 운영’, ‘부동산 과표결정권 강화’, ‘지방세 탄력세율 및 임의세 활성화’,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라며 5대 과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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