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 안돼!
-법제처 21-0469 (2021.10.18.)-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유치원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 그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만 취득세가 면제되고, 이 경우 “운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호는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어 이를 소유자 중심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인바, 어린이집을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같은 호에 따른 “직접 사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