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비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조심2021지2544(20210917) 취득세-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위탁관리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위탁관리비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 : 조세심판원 판결문 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조심2021지2544(20210917)_취득세기각.xls (48.0K)
다운로드
ⓒ 한국지방세신문 & klt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