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1회 지방세실무관리사 검정시험 시행계획공고
-사단법인 한국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한국지방세실무관리자격검정원)-
사단법인 한국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한국지방세실무관리자격검정원)에서 2021년도 제1회 지방세실무관리사 검정시험을 시행 합니다.
자격시험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1회 지방세실무관리사 검정시험 시행계획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2021-003713호(2021.7.27.)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지방세실무관리사 2021년도 제1회 자격검정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방세실무관리사협회장 (한국지방세실무관리자격검정원) |
2021년도 제1회 지방세실무관리사 검정시험 시행계획
가. 자격의 종류 : 지방세실무관리사 관리사 및 2급
나. 시험일시 : 2021.12.11.(토) 10:00
다. 원서교부 및 접수 : 2021.10.25.(월)부터 ~ 12.5(일) 24:00까지
라. 응시자격 : 다음 자격구분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관리사>
1.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 세무부서에서 10년이상(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근무한 사람
2. 한국지방세협회에서 실시한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검정시험에서 지방세실무관리사로 합격한 사람
<2급>
1. 한국지방세협회에서 실시한 지방세관리실무사 자격 검정시험에서 지방세실무관리2급으로 합격한 사람
2. 위 1호 외의 사람으로 새로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한 없음
마. 시험과목 : 다음 자격구분별 시험과목에 의함
<관리사>
1.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령내용 및 실무
2. 취득세, 등록세면허세, 재산세 등 실무
3.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실무
<2급>
1.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초지식
2. 취득세, 등록세면허세, 재산세 등 기초지식
3.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기초지식
바. 응시수수료 : 관리사 70,000원, 2급 30,000원
※ 한국지방세협회에서 실시한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지방세실무관리사 및 지방세실무2급에 합격하고 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없습니다.
사. 시험시행방법
1) 2021년도 시험은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2) 자격구분별 시험 시행 방법
<관리사>
◦ 논문형 출제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 시험시간은 3교시 240분(1교시당 80분)으로 하되 현장에서 조정 가능
<2급>
◦ 과목별 5지선택형 40문제 평가를 원칙으로 함
◦ 시험시간은 3과목 120분으로 함
2. 2. 2021 제1회 정기 검정시험의 특례
가. 한국지방세협회 실시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특례
1) 한국지방세협회에서 실시한 지방세실무관리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지방세실무관리사 및 지방세실무2급에 합격하고 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경우는 서면시험을 면제합니다.
2) 응시자격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국지방세실무관리자격검정원 홈페이지에서 시험접수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