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05(금)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수립 강력 추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10.15 10:0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서귀포시청.jpg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180억8천1백만원이며 세목별로는 ▲재산세 61억7천6백만원(34.2%), ▲취득세 60억4천7백만원(33.4%), ▲자동차세 20억2천6백만원(11.2%), ▲지방소득세 19억6백만원(10.5%), ▲그 외 19억2천6백만원(10.7%)으로서 현년도 65%이상, 과년도 40% 이상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61억원의 지방세를 정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화, 현장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3회 이상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압류는 물론 매출채권 추심, 압류된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공공기록정보 등록 요청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 채용한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한 증권계좌·법원 공탁금·전세금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 기법을 추진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한 가구 방문 실태조사와 납부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재산이 없거나 거주불명 등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요건이 되면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2021년 현재까지 73억원을 징수했다. 향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1860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수립 강력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