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9월분 재산세 1,363억 원 부과 서구, 9월분 재산세 1,363억 원 부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 지난해 대비 6.33% 증가-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건에 대해 1,3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6.33%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른 인천 서구 올해 정기분 과세(7월과 9월) 총액은 총 1,867억 원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각각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 납부(☎1599-72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바쁜 일상과 추석 연휴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납기가 지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