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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체납자 재산 공매로 개발부담금 징수

-개발부담금 체납 비율을 10%대로 낮춰 예산 증대와 조세형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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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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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청.jpg

 

인천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공매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액 3억1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개발부담금 체납금인 5억7천만 원의 5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징수된 3억1천만 원 중 8천만 원은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징수했다. 나머지 2억3천만 원은 납세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을 청구해 징수했다. 

  

한편, 인천서구는 최근 3년(‘18~’20) 동안 253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15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해 납부 연기‧분할 납부를 제외하고 91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인천시 전체 부과 금액의 44%, 징수금액의 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천서구는 검단신도시,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준공이 2021년 말부터 2024년까지 예정된데다 소규모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 금액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인천서구 관계자는 “불가피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일 전 납부의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한 납부일 고지, 통화를 통한 납부 유도를 실시하고,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는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사전에 안내하겠다”며 “기존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실시 등을 통해 개발부담금 체납 비율을 10%대로 낮춰 구(區) 예산 증대와 조세형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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