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부천시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돌려준다.

-지방세 미환급금 지급절차 간소화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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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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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jpg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이달부터 10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국세경정 인용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액조정, 자동차세 연납 이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기타 납세자 착오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에게 매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120,708건 105억7천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여 114,476건 103억8천만 원을 환급했다.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14,245건 4억3천만 원이다.


부천시는 환급 안내문 우편 발송을 비롯해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etax.go.kr)나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환급) 등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전화, 팩스, 방문 등 오프라인 신청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천시의 지방세 미환급률은 매년 1% 미만으로 미환급 예치금은 납세자가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환급통지서를 받고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아서 남아 있다. 


부천시는 앞으로 대부분의 납세자가 스마트폰 사용자인 점을 고려해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미환급금 유무를 확인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안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환급계좌 사전등록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여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미환급금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문의는 부천시 기획조정실 세정과 종합지방소득세1팀 032-625-262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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