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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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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시사용승인일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임

주문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14228 판결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133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1336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73조는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각각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1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1항 제1호는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은 광주 구 주월동 1256 등 4필지에서 주월2☆☆프라자(이하 ☆☆프라자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1995. 2. 2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는 ☆☆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6. 2. 1. ☆☆건설과 ☆☆프라자 중 53개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3) 원고를 제외한 ☆☆프라자의 수분양자들은 ☆☆프라자주월2차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한 다음, 2000. 9.경 ☆☆건설로부터 기존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사업권 등을 넘겨받아 2004. 8. 31.경 ☆☆프라자를 완공하였다.

 

  4) 원고는 2005. 9. 15.경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촉구하였고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 11. 7. 원고에게 추가부담금을 납부하면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06. 7. 19.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6)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7) 이후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등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위 판결은 2012. 4. 20.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8)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5. 12. 원고에게 취득세 1,079,919,140(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75,276,350농어촌특별세 37,638,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로서 임시사용승인일인 2006. 10. 10.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일인 2012. 4. 20.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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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임시사용건축물에 대한 취득의 시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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