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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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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대법원 판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주문 /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5. 3. 19. 서울 강북구 00동 791-1217 대 264, 2015. 3. 24. 같은 동 791-1135 대 539를 각 취득하였는데위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31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사유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위 각 토지는 2015. 4. 16.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3필지와 함께 서울 강북구 00동 791-1134 대 991(이하 이 사건 합병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원고와 그 아들인 신ㅁㅁ은 2015. 4. 8.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합병토지와 신ㅁㅁ 소유의 서울 강북구 00동 791-1119 대 4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5. 4.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와 신ㅁㅁ은 2015. 4. 28.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합병토지 중 42/1,02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신ㅁㅁ 소유의 서울 강북구 00동 791-1119 대 43㎡ 중 981/1,023 지분을 교환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이라 한다).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981/1,023 지분을신ㅁㅁ이 42/1,023 지분을 각 소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9. 당초 감면받았던 세액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합계 4,673,540원을 신고 ․ 납부한 다음, 2015. 5. 8. ‘이 사건 교환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제2항이 정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 2015. 5. 1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제1항 본문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그 전용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구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제2항은 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3조 제1항은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3호에서 일정한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후 그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제2항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 중 하나인 임대주택의 매각에 교환이 포함된다고 보고같은 조 제1항은 임대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이나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만을 감면하려는 취지이므로이 사건 교환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이는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제2항에서 정한 매각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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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부지를 취득하여 감면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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