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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천억 징수

-2001년 전국 최초 전담조직 출범, 2008년 과 단위 승격해 지자체 최대조직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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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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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jpg

 

서울시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조6천억 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도입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진화‧발전시켜왔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동산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 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체납세금 징수활동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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