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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외수입체납자 차량대체압류 강력추진

- 과태료 체납자 593명(1535건) 강력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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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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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jpg

 

청주시는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593명(1535건)에 대하여 차량대체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교통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해당 차량을 2020년에서 2021년 6월 기간 동안 말소한 체납자에 대하여 다른 차량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대체 압류할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 명의자 변경·말소 시에 해당 체납액을 납부하고 압류 해제하여야 하나 차령초과 말소 등의 경우 압류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도 말소가 이루어지는 만큼 대체차량을 조사하여 신속히 압류·강력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근무시간이 지난 밤 11시까지도 납부가 가능하다.


청주시는 지난달에도 2019년도 말소한 차량을 전수조사하여 66명(848건) 대체압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액은 해당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없이 말소를 했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차량을 취득하거나 다른 차량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체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차량 말소 이전에 체납액을 자진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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