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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주민세 납기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8월로 통일 납부 안내

--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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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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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청.jpg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하는 지방세법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 받는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그동안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던 구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통합한 것이다. 납부기간도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됐다.

 

개정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중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올해부터 변경된 세목명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받는다. 중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납부금액은 6,000원이다.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위해 납세자에게 납부서가 발송되며 이를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중랑구청 세무2과(☎02-2094-1405)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신용카드, ARS(1599-3900) 또는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으로 모바일 납부가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올해부터 개정되는 지방세법을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역 소식지, SNS, 안내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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