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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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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jpg

 

앞으로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울산강소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울산시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2일 열린 제223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강소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관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울산과학기술원(연구개발 촉진), △울산반천일반산단(일부)(이전사업화), △울산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일부)(창업생산) 등 3개소 총 3.01㎢(91만 평)을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했다. 

  

울산강소특구는 울산과학기술원을 기술핵심기관으로 ‘미래형 전지’를 지역 특화 분야로 하여 파급력 있는 기술창출-사업화-창업이 선순환하는 ‘미래형 전지 및 소재・부품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구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세제지원으로 첨단기술기업 입주촉진 등 특구의 개발・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소특구 입주기업에 부동산 취득세 면제,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면제 등의 세제혜택과 기술사업화 자금 등이 지원되므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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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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