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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려움 나누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임대료 인하 임대인 재산세 최고 5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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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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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jpg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19일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감면 지원 추진을 알리기 위해 이날 착한 임대인 운동에 첫 번째로 참여한 익산공용터미널에서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방안자 익산공용버스터미널 이사, 한성볼링장, 풍년제과, 신포우리만두 사업주가 자리를 함께했다.


착한 임대인 1호로 참여한 이창엽 익산공용터미널 대표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할 무렵인 작년 상반기부터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해준 건축물 소유자이다. 다만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인하율을 반영해 2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적용된다.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해당 면적 비율을 적용해 감면받게 된다.


감면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익산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대상자로 확정되면 재산세 감면 뿐 아니라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중순 재산세 감면 추진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임대인 33명이 신청했다.


익산시는 보다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해당 상가를 찾아가는 대면 홍보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063-859-51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이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해준 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앞으로도 지역사회 연대와 상생을 통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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