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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분포지도’활용 번호판 영치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 고질‧상습체납자는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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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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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jpg

울산시는 7월부터 새로운 영치기법인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활용해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체납차량 분포지도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체납자 주소를 지도에 좌표 생성해 체납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구·군별 집중 단속지역을 선정할 수 있어 종전보다 촘촘한 단속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타 시·군·도 등록 차량 경우 3회 이상 체납)으로 지방세 뿐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납부 등을 실시해 보호하고 고질적으로 체납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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