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의 범위 및 압류제한
-지방세징수법 제42조 및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47조
1. 체납처분 및 급여채권 압류 의의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권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데,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청산 절차에 따라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가 소유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환가성 또는 양도성이 있는 재산이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일정요건의 동산 및 유가증권•채권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채권”이란 체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바, 급여채권도 여기에 해당한다. 급여채권은 체납자가 근로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서 결국 고용자에 대한 채권(급여채권)이 되며, 계속수입인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의 급여에 대한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지징법 제54조).
그러나 체납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재산은 그 압류가 제한되는 등 국세징수법에서는 이를 절대적 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급여압류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42조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 3. 24.>
③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의 금액〕× 1/2
② 위와 같은 규정에서 실무에서는 급여의 범위와 압류제한의 범위 등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급여의 범위
가. 일반사항
⑴지방세징수법 제42조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결국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금액을 말하겠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 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소득령 제38조 참조)으로 정한다.
⑵위와 같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국세징수법 제42조제4항), 이 금액에서 당해 급여에 부과되는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뺀 금액(지징령 제47조제1항)이 압류대상 급여가 된다.
⑶그밖에 근로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을 참조하기 바라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나. 외화로 수령한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환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도 근로소득으로 하는데,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보며, 급여를 미리 받는 경우에도 급여일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참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 홈페이지 참조
▶ 재정환율이란 ? [요 약] 1국의 통화와 각국 통화와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특정국 통화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한 1국 통화와 제3국 통화 사이의 환율. 한국의 경우, 미국을 특정국이라 하면 원화(貨)와 달러화의 환율이 우선 1달러가 814.40원으로 결정되고, 달러와 파운드스털링(파운드화)의 환율이 1파운드가 1.52달러이면, 원화와 파운드화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1파운드는 1,234원(=814.410원 x 1.52달러)으로 결정된다. 이때 원화와 달러화의 환율이 원화와 다른 통화와의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환율이라 하고, 이 기준환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산된 원화와 파운드화 사이의 환율을 재정환율이라 한다. 재정환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특정국 통화와 제3국 통화와의 환율을 크로스레이트라고 한다. |
다. 생산•제조물품을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는 경우
제조업자‧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생산‧제조물품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바, 이때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소득령 제51조제5항).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라. 주식발생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근로소득의 대가로 받은 경우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령 제51조제5항제4호).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⑴ 이상과 같은 급여에 대해서는 앞 “1”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는데(지징법 제42조제1항), “그 총액”이란 비과세소득은 당초부터 제외하고 과세소득에서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를 말하며(지징령 제47조제1항).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지징령 제47조제2항)으로 정하는 금액(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지징령 제47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⑵ 위 지징령 제47조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아래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호의금액] × 1/2
⑶ 위 지징령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아래 예시에서 월급여액은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이고, 체납자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수령할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
-월급여액이 185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
-월급여액이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185만원 차액압류가능
-월급여액이 37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액의 1/2 압류가능
-월급여액이 600만원 초과: 아래 산식의 금액을 공제하고 압류가능
<예시>
※월급여총액이 700만원 일 경우
700만원-[300만원+{(급여액의 1/2-300만원) × 1/2}]=375만원(압류가능금액)
또는 (월 급여 × 3/4) - 150만원 =375만원(압류가능금액)
※예시: 700 - [300 + {(350-300) × 1/2=25}]=325 압류불가능 금액
※위에서
급여액이 185만원 이하는 최저생계비로서 압류금지 대상금액이 되고 ,
급여액이 370만원-600만원 까지의 금액은 법 1항에 따라 급여총액의 1/2 압류금지 대상이며,
급여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47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압류금지금액과 압류 가능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급여액 |
150 |
200 |
300 |
370 |
400 |
500 |
600 |
700 |
800 |
900 |
1000 |
압류금지 금 액 |
150 |
185 |
185 |
185 |
200 |
250 |
300 |
325 |
350 |
375 |
400 |
압류가능 금 액 |
0 |
15 |
115 |
185 |
200 |
250 |
300 |
375 |
450 |
525 |
600 |
▶압류금지, 압류가능금액표 (단위:만원)
<예 시>
※ 체납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압류금액과 압류금지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
- A직장에서 120만원, B직장에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85만원을 제외한 55만원이 됨.
- 위에서 월급여 총액은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