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동해시, 제1기분 자동차세 37억 2,600만원 부과

-코로나19 지방세 세제지원... 약 1,530건 7,000만원 자동차세 감면-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6.11 09:4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동해시청.jpg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6월 1일 기준 동해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1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30,635건, 37억 2,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이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는 이번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 가상계좌 및 ARS(1899-2992)납부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약 1,530건, 금액은 7,000만원 가량이다.

 

감면은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영업용차량(등록원부상)에 대해 별도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직권으로 감액 처리된다. 단, 기존에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세무과 과표팀(☎033-530-2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세 납기도래 전에 납부 금액과 납부 기한을 MMS로 알려줄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개인사업자 자동차세 감면이 코로나19로 경제적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동해시 관할구역에 등록돼 있거나 신고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 25억 9,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0506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해시, 제1기분 자동차세 37억 2,600만원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