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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16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업 선정

- 성실·유공납세 법인, 기업인상 수상법인 등 최대 3년간 유예,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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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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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과(세무조사_유예기업_서한문).jpg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업 서한문>

 

천안시는 코로나19 극복과 기업하기 좋은 천안 구현을 위해 2021년도 34개 기업 등 116개 기업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대상 기업으로 선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대상 기업은 천안시와 충남도로부터 우수·모범기업으로 수상한 성실·유공납세 16개 기업, 기업인상 41개 기업, 고용창출 11개 기업, 가족친화 1개 기업, 신설 제조 47개 기업이다.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1년에서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으며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등 각종 납세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유예 대상기업 중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나 연간 도급가액 100억 원 이상 시공하는 건설법인 등에 대해는 세무조사 유예기업에서 제외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힘겨운 경제 환경 속에서 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과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기 극복의 주역인 기업인 여러분의 곁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기업하기 좋은 천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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