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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세 대폭 감면

- ‘착한임대, 무상임대’ 재산세 감면 최대 75%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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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0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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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지방세 감면 관련 브리핑2.jpg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감면조치 등을 대폭 확대 및 추가해 시행한다.

 

일권 양산시장은 3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및 양산시 발급 제증명 수수료 감면 정책을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과 ‘무상임대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을 최대 75%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며, 여기에 더해 소비위축・생산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지원을 위해 일반상가 및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로 재산세의 10% 경감을 일괄적으로 추진한다.

 

또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는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액(50,000원~200,000원) 대상 모든 사업자와 더불어 이번에는 연면적 330㎡초과되는 숙박시설, 식당, 사무실, 공장등 사업소까지 추가로 확대하여 50% 경감한다.

 

이밖에도 시는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달리 가산금 감면규정이 없어 피해를 보는 납세자들을 위해 전화한통으로 간단 신청받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지원하는 적극 세정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감면 조치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감면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재산세 및 주민세 부과시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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