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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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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시 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는바, 공동명의의 종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종전자동차와 지분을 달리하여 대체 취득한 경우 감면한도액 기준?
 
<답변요지> [지방세특례제도과-1979(20200925) 취득세]
대체취득 감면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감면하는 것으로, 종전자동차의 공동지분과 달리하여 대체취득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취득자 내부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이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과세대상을 공동취득자가 각각의 지분을 정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대체취득 시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와 대체취득 후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양자 간 세부담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각 공동명의자의 지분별로 초과부분을 산출하여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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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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