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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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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 요구) 및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 요구 시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9호에 따른 비밀유지 예외사항으로 보아 지방의회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과세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한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개인 사생활 금지 등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의 제공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며, 결국,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근거로 그 심의나 감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 제공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지방의회에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정보 등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여과 없이 제공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 국가기관의 조세 부과ㆍ징수 목적 등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이 중 제9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세정보는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법제처 2016. 06. 29. 회신 15-0726)라는 점과 국민의 생계와 재산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납세자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행정정보보다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부여하고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일반적인 행정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제9호에서 말하는“다른 법률의 규정”이란 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생성된 과세정보가 세무관서 외의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되어 징세 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이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법제처 2019. 03. 27. 회신 18-0783)입니다.
 
○ 한편, 과세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한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시 개인 사생활 금지 등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의 제공이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 결국,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근거로 그 심의나 감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해 제공이 제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지방의회에 납세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정보 등을 식별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여과 없이 제공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과세정보의 범위에 관한 해석례(법제처 2016. 06. 29. 회신 18-0783)
과세정보는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이고, 과세정보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분석ㆍ가공한 정보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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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유권해석, 지방의회의 특정납세자 과세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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