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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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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당초 지구단위계획 고시된 사업부지에 입안자(이하 “A사업자”)가 아닌 지역주택조합(이하 “B조합”)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경우, B조합이 주택건설사업승인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기부채납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A사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B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다시 받은 경우로서 B조합은 A사업자로부터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

 
<답변요지>
도시계획상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조합의 토지 취득시점 전에 기부채납이 확정되지 않은 점, 최초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A사업자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B조합으로 승계된 사실이 없는 점, 행정관청과 B조합간의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B조합의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해당 토지의 취득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각 호에서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 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와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직접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 보는 것(헌법재판소 2011.12.29. 2010헌바191 결정 참조)이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만약,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서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대법원 2011.11.1. 선고 2011두17363 판결 참조)합니다.
 
   - ‘기부채납 협의가 진행 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사자로서의 기부채납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종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체로부터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았거나(대법원 2011두17363, 2011.11.1. 판결, 조심 2018지0374, 2019.4.24. 결정 등 참조),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청과 당사자간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어야합니다(조심 2018지0677, 2018.12.27., 2018지0632, 2018.8.1. 결정 등 참조).
 
○ 질의내용의 취득에 대하여 살펴보면,
   - 도시계획상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조합의 토지 취득시점 전에 기부채납이 확정되지 않은 점, 최초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A사업자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B조합으로 승계된 사실이 없는 점, 행정관청과 B조합간의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B조합의 기부채납 대상 토지 취득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 해당 토지의 취득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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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유권해석, 사업자 지위승계 미충족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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