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3.20 16:5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누구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린 것들이 있다.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포차’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조세정의과 광역체납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체납 징수를 담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포차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포차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고민해 몇 가지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대포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을 말한다. 주로 법인부도,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무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대포차가 방치되면 체납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실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납부할 사람이 없는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연 2회 계속 부과해 자동차세 체납을 양산하게 된다.

 

체납자 압류차량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대포차량의 신호위반·주차위반·속도위반 과태료 등이 늘어나며 크게는 뺑소니, 납치 등 강력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해당 차량의 원 소유자에게도 돌아와 2차 피해가 생긴다.
 

 체납자 압류차량 중에는 이 같은 대포차 의심차량과 사실상 멸실 차량이 상당 수 있다. 지방세를 징수해야 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다.

 

경기도 조사결과, 도내 체납자 압류차량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이 4만 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시의 경우 차령 20년 이상 경과한 압류 차량만 1,898대였다. 이 많은 차량에 대해 징수할 수도 없는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대처에 대포차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었던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수면위로 끄집어내어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체납자 압류차량 중 대포차 의심차량과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작해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도는 먼저 자동차세를 2년 이상 계속 체납한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책임보험 가입과 미가입에 대한 현황을 4월 30일까지 파악하고 3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소재 파악이 되는 대포차는 강제견인해서 공매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둘째, 소재 파악이 안 되는 대포차는 운행여부를 확인하고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한다.

 

셋째, 실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은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추진한다.

 

대포차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또 멸실 차량 일제조사를 통한 체납처분 중지는 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 압류해제와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경제활동 회생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에서 시작한 체납자 압류차량 중 대포차 의심차량 및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 추진과 행정처분을 함께 하길 제언드린다. 이는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대포차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8270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고) 지방자치단체의 대포차 발생 방지 및 체납액 해소에 대한 제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