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국 최초 박사학위 2개 취득한 지방세 공무원
-대구광역시청 경영평가팀장 장상록, 경영학 이어 법학으로 박사모-
<장상록 (대구광역시청 경영평가팀장)>
현직 공무원이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한 후 10년 만에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2009년 경영학박사에 이어 23일 대구가톨릭대에서 조세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모를 쓰는 장상록 팀장(57. 대구광역시 경영평가팀장)이 주인공!
평일에는 시정추진 업무를 하고, 휴가와 주말 대부분을 공부에 바쳤고 고쳐 쓰기를 반복하며 주말과 휴가 땐 푸른색 수정 사항이 빽빽한 논문 초고와 씨름한 끝에 얻은 성과다.
또 "가정과 직장, 학업 모두를 병행하기에는 시간적·육체적 어려움이 많았다"라면서도 "학업을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가족과 직장동료들 끝까지 이끌어준 여러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장 박사는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 자비로 대학원에 다녔는데 좋은 결과를 얻어 다행이다.
이렇게 쌓은 지식으로 업무의 질을 높이고 주변에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의 박사 논문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지도교수 김봉수)'는 재경정청구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해 법원과 조세심판원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경정청구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경정청구를 허용하되, 법정신고기간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고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시 지방세환급금의 기산일은 지방세 납부일이 되지만, 경정청구를 통한 경우 지방환급금의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이 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문제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이든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한 경정이든 환급금의 기산일을 지방세 납부일로 통일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세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는 소득(이익금과 결손금)이 발생함으로 이를 고려하여 경정청구사유에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4년 이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지방소득세도 소득(이익금과 결손금)이 발생 됨으로 지방세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의 규정과 동일한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사유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박사는 1988년 8월 5일 대구광역시 공무원이 된 후 공무원제안 4회 수상, 구정연찬 및 시정연잔 5회 수상, 시 학습동아리 3회 수상, 2014 대구시공무원 아이디어 최우수상 수상, 2010년 대통령상수상 등 상장과 표창장 등 27개를 수상하였고, 세입증대에 따른 예산성과금 6회 선정, 안전행정부 주관 재정개혁우수사례(세입증대부분) 5회 수상하였고 특히 2013년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 2016 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정책연구 최우수상, 2016 대한민국신지식인 선정, 2017 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주요 저서로는 사회복지법인의 세무와회계실무, 지방세체납정리실무, 지방세 세무조사실무, 골프장지방세 어떻게 할 것인가? 재건축재개발도시개발세무실무 등 9개의 저서가 있고, 특히 한국지방세학회 발기인으로 평생회원으로 지방세제 연구에 관심이 많고, 한국지방세협회 평생회원, 한국세무학회 평생회원, 한국세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조세연구포럼 평생회원, 한국조세법학회 평생회원, 한국세무회계학회 평생회원이고, 세무분야 각종 학회에 34개의 논문을 발표 하는 등 지방세분야 학회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부터 대구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세 강의를 시작하여 밀양대학교,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강의하였고, 전북공무원교육원, 광주공무원교육원, 충북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법인세무조사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장 박사는 "더욱 공부하고 정진해 향후 지방세 및 지방세제 발전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학위수여식 : 2019.8.22.(목) 10:00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