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3(화)

[논단] 승계취득한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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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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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회원제골프장은 사치성재산으로서 취득세와 재산세편에서 중과세대상이 되지만, 기존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기존의 회원제골프장을 승계취득한 것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는 법문상 다툼이 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2. 지방세법의 규정
① 연도별 재산세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98년도까지
- 종전 지법 제112조제2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에 불구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였고
- 재산세(지법 제187조제1항제2호) 및 종합토지세(지법 제234조의15제2항제5호, 지령 제194조의제15제3항제1호) 편에서도 취득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취득세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중과세할 수 있었다.
○ 1999년도
- 위 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제골프장을 등록하는 때(또는 증설)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는 뜻으로 규정(동 규정 후단). 즉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은 중과세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
- 재산세편과 종합토지세편에서는 동 규정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도 중과세대상
○ 2010년도
- 재산세 편 종전 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종전 지법 제112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도 중과세대상
○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 재산세편 종전 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지법 제13조제5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도 중과세대상
○ 2017년도부터
- 재산세편 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2016년도까지 규정한 지법 제13조제5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취득세와 같이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은 중과세제외
②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산세편에서는 중과세대상을 취득세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2016년도까지는 취득세 규정상 기존회원제골프장의 승계취득은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해석)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재산세편에서는 기존회원제골프장을 승계취득한 경우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하면 중과세대상이 되지만, 2017년도부터는 취득세 규정인 지법 제13조제5항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재산세도 취득세와 같이 기존 골프장 승계취득은 중과세 제외한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3.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두57629, 2019. 1. 17)
<현황>
0. 기존 회원제골프장을 2004. 6. 29. 강제경매로 취득(2004. 9. 8 소유권이전등기)
0. 2007. 12. 28. 신탁회사(원고)에 소유권이전등기
0. 2013. 11. 28. 수탁자는 (주)00에게 매도 : 운영권, 영업권, 분양권, 이용권 등도 이전
0. 2013. 12. 30. (주)00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원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0. (주)00는 대중골프장으로 변경 신청 ⇒00시장은 기존회원권 등에 대한 문제로 신청반려
0. 00도지사에게 한 체육시설업등록취소 및 사업계회승인 취소신청 거부
0. 2015년도분 및 2016년도분 재산세를 수탁자인 원고에게 회원제골프장으로서 중과세처분
<원고의 주장>
수년간 회원제 골프장으로 사용한바 없으며, 앞으로도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허가절차를 준비하며 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현황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다.
<판결 요지>
0.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고 구분등록대상 부동산은 그 이후 등록이 유지된 채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세 되지 않지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중과세 된다.
0. 종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두11904, 2013. 2. 15)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중제 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회원제 골프장으로만 운영하였을 뿐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된바 없는 이 사건과 달리하므로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0. 대중제로 변경등록이 지체된 것과 관련 정황상 원고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필자의 의견
① 위 판례는 2015년도분과 2016도분 재산세에 대한 판결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므로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지방세법 규정은 앞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중과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판례는 그 점에서 법문상 수긍할 수 있다.
②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판례 현황을 보면 수년간 회원제로 사용하지 않았고, 대중제로 변경하려는 노력을 하는 중인데 변경하지 못한 사유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정황에서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은 회원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본건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하급심 판결을 보면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회원제 골프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인데,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이상 설령 회원제 골프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에 해당 한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를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해석으로 보인다. 즉 앞에 소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두11904, 2013. 2. 15)에도 반하기 때문인데, 이 판례는 회원제로 등록한 것에 불구하고 대중제로 사용하면 중과세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의견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체적인 현황이 대중제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③ 한편 2017년부터의 지방세법규정을 보면 앞 “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6년도까지 기존 골프장을 승계취득한 때의 재산세도 중과세할 수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법문상 중과세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겠는바, 재산세 규정에서는 재산세의 성질에서 볼 때 2016년도 이전처럼 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지법 제13조제5항 본문 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문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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