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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4.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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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3월 올해 지방세 정보화 사업 추진과제 중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을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이는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시스템 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주)케이알시스의 기업 생존권 보장에 관한 청와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주)케이알시스는 지난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간편납부 ARS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청와대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은 행전안정부 직원들과 업체 대표, 금융결제원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상생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노력한 결과로써, 중소기업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정부와 중소기업의 상생 정책 취지에 적극 동참하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주)케이알시스와 ARS 세금 수납 PG社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합의한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였으며 지자체 세금납부 신용카드 수수료 예산 절감이라는 혜택을 전국 지자체에 제공하게 되었다.
기존 수수료는 지방세는 납부 건당 100~220원, 세외수입은 납부액의 2.6%이였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납부 건당 80원으로 대폭 인하 하게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6억원 이상이였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예산절감의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며" 의견을 전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현 정부 취지에 맞추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포옹적 성장을 위해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지만,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아직도 ARS 시스템을 운영하지 못하는 지방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지원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이와 같은 결정은 '금융결제원 ARS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계획되었던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일조하고,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의 결정은 전국 세금납부 ARS 시스템 관련 종사 업계의 중소기업 생존권을 보장했을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활발한 성장을 통해 지역 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돼된다."며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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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와 중소기업 상생· 협력 아래 적극행정 모범사례 이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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