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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2.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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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징수과 이동인.jpg
 

지방세 고충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대구북구청 징수과 이동인


2018년부터 지방세에서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시행되었다.

국세는 1999년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지방세는 2006년에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납세자의 관심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법령 개정으로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의무화하여 본격 운영하게 되었다.

세금은 농경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겨났다고 한다.

세금의 稅는 벼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쳐진 글자이다. 수확한 곡식 중에서 경작자가 쓸 몫을 빼고 나머지는 나라에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글자 유래와 같이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또한 그 내용이 복잡하고 너무 자주 개정되어 일반인들이 세법을 잘 알기란 어려운 일이다.

오직하면 천재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조차도 “세무는 전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것들 가운데 하나이라” 라고 하였을까?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엄격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란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또는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를 적극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첫째,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한다.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이다.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있는데 불복기간(90일)이 지나면 구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불복신청을 못한 납세자에게 한 번 더 권리구제 기회를 주는 것이다.

둘째,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면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무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과세부서를 견제할 수 있게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세 탈루, 장부의 은닉 등으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세무조사를 연기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접수받아 연장 및 연기를 결정 통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징수유예, 기한의 연장, 가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한다.

 천재지변이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한 위기로 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징수유예 등을 결정 통지한다.

납세자 누구나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이는 당연한 납세자의 권리이며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의무이기도 하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올해 본격 운영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납세자 인식부족과 행정기관의 홍보미비로 인하여 활성화 되지 않고 있지만 늦게나마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행이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이용해 보자.

“죽음과 세금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듯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이제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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