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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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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에 대한 소고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주) 대표이사/회장]
1. 들어가기
2010년도까지 지방세의 종류는 목적세 4개와 일반세 12개로서 16개이었으나 세금의 종류가 많다는 비난이 있게 되어 2011년도부터 목적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2개와 일반세 9개로서 11개의 세목으로 축소하였다. 그런데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그리고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명목상으로는 축소 통합하였지만 그 세목 안에서 해당 세목과 각각 별도로 납세의무를 부여하면서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세금의 종류가 줄었다고 볼 수 없으며, 주행세는 자동차세편에 흡수되었지만 자동차세와 구분하여 별도과세하기 때문에 이 또한 세금의 종류가 줄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같은 행위세인데도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해서 부과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에 밀려 등록세를 취득세에 통합하여 취득세로 과세하고 등록세 중 일부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엄격히 보면 2011년도부터 지방세의 종류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입법취지를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면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종전 취득세 세율과 종전 등록세세율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하여 취득세의 세율로 규정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 현행 취득세 세율구조
2011년도부터 시행하는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예시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취득세>
0.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하여 취득세 세율로 규정
-매매에 의한 승계취득 : 40/1000
⇒종전 취득세 세율(20/1000) + 종전 등록세세율(20/1000)
-건축물신축(원시취득) : 28/1000
⇒종전 취득세 세율(20/1000) + 종전 등록세세율(8/1000)
0. 종전 취득세과세대상이고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 ⇒중과기준세율 적용
※중과기준세율 : 20/1000......종전 취득세 기본세율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 20/1000
-지목변경 취득세 : 20/1000
-시설(구축물 등)취득세 : 20/1000
0. 종전 등록세 과세대상이고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을 제외하지만(지법 제23조제1호), 다음의 경우에 아래 세율 적용
0. 적용대상.......종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임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
0. 적용세율
-소유권보존등기 : 8/1000
-유상소유권이전등기 : 20/1000
-증여소유권이전등기 : 15/1000
-상속소유권이전등기 : 8/1000
 
3. 취득세‧등록세 통합에 따른 문제점
① 현행 지방세법을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에 따른 어떠한 법문 없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즉 취득행위(매매 등 승계취득, 신축 등의 원시취득)와 등기‧등록행위의 관계에서 세율규정은 어떤 사유에 따른 특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등기‧등록행위 없는 취득행위, 원인무효에 따른 취득세의 부과취소,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규정에서는 나름대로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②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세율특례규정 대상(지법 제15조)을 제외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그 표준세율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종전 취득세 세율과 등록세 세율을 단순히 합한 세율인데 여기서 등기등록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설사 취득후 등기‧등록을 하지 않는다하여도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야한다. 따라서 취득행위에 대해 등기‧등록하지 않는다면 결국 종전 보다 등록세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부담을 더하는 것이 된다. 예컨대 전매목적으로 취득하는 때의 취득세 등, 취득한 건축물이 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화재 등으로 멸실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아래 판례 참조)
③ 한편 법원 판결로 그 취득행위가 원인무효되는 경우를 보면, 그 원인무효에 따라 이미 부과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때 소유권이전등기행위는 그 자체로 유효하기 때문에 지법 제24조(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부과해야한다는 해석(조심2015지1264, 2015. 12. 15.)한바 있지만 대법원(2017두35684, 2018. 4. 10. 아래 참조)에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므로 이 판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④ 다음으로 법인 설립 및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부분을 보면, 지법 제13조제2항에서 대도시 내(대도시내로의 이전 포함)에서 법인을 설립,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는 법인 설립 및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과 같이 그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 적용세율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 × 2) = 적용할 세율
위와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은 종전 등록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중과세한다는 의미가 있다.
즉 표준세율은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의 합계이고 중과기준세율은 종전 취득세의 기본세율 1,000분의 20인바, 위 중과세대상은 2010년도까지 등록세에 대해서만 중과세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도 취득 후 소유권 등기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 없이 행한 취득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비해 볼 때 합리적인 규정이 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율 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 취득이 이 규정상 중과대상이 되면 적용할 방법이 없다.
 
4. 끝내면서
2010년도까지의 규정에서 취득세는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고, 등록세는 등기‧등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면서 등기‧등록이라는 수수료적 성질의 조세라고 해석하면서 그 당위성을 부여하였는바, 현행 취득세는 종전 등록세와 같은 성질도 있으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등록면허세는 별문제), 취득세 등록세 통합에 따른 어떠한 법문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만 높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당초 취득세 등록세 통합에 따른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율특례규정(지법 제15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례에 따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 례】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대법원 2017두74672(2018.04.26) 취득세)
[판결요지]
매도자의 사망으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세율은 20/1,000이 아닌 28/1,000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 유】
구「지방세법」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종래와는 달리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통합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외에는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세율을 정할 때 상속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세율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례】취득행위가 원인무효된 경우의 등록면허세(대법원 2017두35684, 2018. 4. 10.)
<판결요약>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결이유>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이 사후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10.3.31.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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