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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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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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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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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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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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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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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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예규판례 검색결과

  • 대법원, 체비지는 원시취득이 아닌 일반승계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해야...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1두49468(2021.12.16.)].   원고는 이전고시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하고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초 신고한 취득세율(4%)을 원시취득에 관한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에 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처분한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의 방식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체비지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의 각 취지 참조).고 판단한 사례이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2-01-04
  • 법제처,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되지 않아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이는 감사원이 「지방세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종전에 “직접 사용을 위한 수입”을 “대여하기 위한 수입”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던 과세관행을 대법원에서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각주: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8860 판결례 참조)을 함에 따라 2007년 7월 20일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에 추가된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운용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수입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운용리스의 경우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으로 보게 되면 초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까지 모두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 11. 17. 의안번호 제175396호로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조세심판원 2008. 11. 6. 결정 2008지0262 결정례 참조).고 해석했다. (법제처 유권해석: 첨부파일 참조)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1-12-17
  • 대법원,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지 않고 실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건물이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복지시설을 신축한 후 해당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였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해당 부지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소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를 두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가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1-12-07
  • 조세심판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택분재산세로 부과해야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 A씨가 과세관청에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무허가 건축물을 주택분재산세로 과세하자 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토지분재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닌 것이라고(조심 2011지654, 2011. 11.28., 같은 뜻임) 정리하면서, 비록 이 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조심 2008지627, 2009.3.20., 같은 뜻임) 판단하였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3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심판결정문: 첨부파일 참조>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1-12-07
  • 감사원,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공동명의 취득후 대체취득시 취득세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서도 종전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비장애인(청구인 A) 소유 지분을 그대로 두는 등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여전히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는 감사원 심사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0. 3. 16.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새로 취득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대체하였다며 처분청에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 9. 15.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5,772,340원(가산세 포함) 추징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것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된 사건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심사결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1-11-27
  • 조세심판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취득세 추징사유인 매각 및 증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초 신고한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의 보증을 위한 소유권이전에 불과하고, 신탁이 종료된 후 쟁점주택을 다시 그 소유권을 돌려받을 것이므로 이를 매각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에 따라 나온 판단이다. 자세한 심판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1-11-27

지역뉴스 검색결과

  • 화성시, 2022년지방세 체납관리단 57명 채용
      화성시가 2022년 체납자실태조사 진행을 위한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지방세 등 체납사실과 납부방법을 안내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지방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이다.  근무기간은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이며, 주 5일 근무로 4대 보험이 의무가입된다.  채용인원은 전일제 45명, 시간제 12명 총 57명이며, 채용 공고일인 28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체납관리단’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실직자, 장애인, 저소득, 한 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지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2월 18일 시청 홈페이지와 개별통보 된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두철 징수과장은 “체납관리단이 보여준 성과 덕분에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체납실태조사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며, “성숙한 지방세 등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체납관리단 76명을 채용해 체납자 34,799명을 조사, 이들 중 10,537명으로부터 지방세 등을 25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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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9
  • 서울시, 실익 없는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1,117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중지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백만 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하였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이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매각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음에도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 등을 위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가 직접 시에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향후 실익 없는 압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체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 목록은 27일부터 1달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며 2022년 1월 27일자로 압류가 해제된다. 서울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사항에 대한 공고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세 체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내용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경제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함으로써 또 다시 시효가 중단된다. 서울시는 시의 이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도리어 무익한 압류재산을 관리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전환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연구․발굴하기 위해 투입함으로써 공정도시 서울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엄정하게 날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면서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매각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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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7
  • 천안시, 성실납세자에게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배부
      천안시는 성실납세자를 위한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을 제작하고 배부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8일 박상돈 천안시장과 전용근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공납세자 개인대표·법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400명 추첨했다.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은 2021년 성실납세자 400명 중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200명에게 배부됐다.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앞면은 해당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잊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표시돼있으며, 뒷면은 시민들이 자주 물어보는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과 세금의 종류, 세율, 납세의무자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졌다. 또한 천안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귀여운 캐릭터로 만든 7가지 천안 프렌즈를 활용해 친근감을 더욱 강화했고, 천안의 명소도 함께 담아 지방세 안내와 더불어 천안의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홍보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이번에 제작한 달력이 조금이나마 시민 지방세 납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모색하겠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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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7
  •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주식 등 금융재테크자산 591억 원 적발·압류
      경기도가 증권사를 통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투자내역을 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이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591억 원 상당의 금융재테크자산을 적발하고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도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여 명의 국내 주요 25개 증권회사 거래내역을 집중조사한 결과, 체납자 1,398명(체납액 838억 원)의 주식 546억 원(해외주식 12억 원 포함), 펀드 13억 원, 예수금 25억 원 등 총 591억 원(3,699건)의 자산을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재산세 1,200만 원을 체납한 중견기업 회장 A씨는 주식과 예수금으로 투자한 140억 원이 적발돼 압류됐으며, 1억3,0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전 바이오벤처 대표 B씨도 주식 7억 원을 투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모 스포츠 협회 임원인 C씨도 지방소득세 1,100만 원을 체납한 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3억 원이 적발됐고, 1,1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의사 D씨 역시 주식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2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세금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추가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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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4
  • 여수시, 2년 연속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여수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보통교부세)를 지급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 평가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13개 도·시·군·구를 뽑는 최우수 지자체에 여수시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에 보통교부세 4천만 원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여수시의 2020년 결산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97.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은 88.3%로 전국 평균인 96.1%, 83.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정보 분석으로 회수등급에 맞는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징수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알림톡 발송, ARS, 무인수납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개발과 홍보를 통해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것도 한몫했다. 여수시 이옥재 징수과장은 “이번 성과는 2016년부터 징수과 내에 2개의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액을 줄이는 체계적 관리방식을 발전시켜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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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2
  •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태백시 최초 우수 지자체 선정
      태백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분석ㆍ진단 결과 태백시 최초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ㆍ진단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전 부서에서 해당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태백시는 그동안 상ㆍ하반기 세외수입 업무담당자 교육과 세외수입정보화사업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 실시, 부시장 주재의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실시는 물론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외수입 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업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외수입 규모가 작은 태백시가 최초로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부서에서 합심하여 노력해 준 결과”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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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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