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0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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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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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 뉴스
    • 지방세
    2022-01-17
  •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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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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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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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지방세
    2022-01-13

예규판례 검색결과

  • 대법원, 체비지는 원시취득이 아닌 일반승계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해야...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021두49468(2021.12.16.)].   원고는 이전고시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하고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당초 신고한 취득세율(4%)을 원시취득에 관한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에 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처분한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의 방식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체비지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의 각 취지 참조).고 판단한 사례이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2-01-04
  • 법제처,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되지 않아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이는 감사원이 「지방세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를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종전에 “직접 사용을 위한 수입”을 “대여하기 위한 수입”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던 과세관행을 대법원에서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각주: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8860 판결례 참조)을 함에 따라 2007년 7월 20일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05조제8항에 추가된 것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경우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운용리스 형태로 수입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수입하는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고,  이러한 운용리스의 경우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6항을 적용하여 취득으로 보게 되면 초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를 수입하는 경우까지 모두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각주: 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 11. 17. 의안번호 제175396호로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조세심판원 2008. 11. 6. 결정 2008지0262 결정례 참조).고 해석했다. (법제처 유권해석: 첨부파일 참조)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1-12-17
  • 대법원,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지 않고 실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건물이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주거·복지시설을 신축한 후 해당 부지를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였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해당 부지와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소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를 두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지방세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법상 별개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국가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해당 부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가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결문: 첨부파일 참조>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1-12-07
  • 조세심판원,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주택분재산세로 부과해야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인 A씨가 과세관청에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무허가 건축물을 주택분재산세로 과세하자 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토지분재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따른 것이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닌 것이라고(조심 2011지654, 2011. 11.28., 같은 뜻임) 정리하면서, 비록 이 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조심 2008지627, 2009.3.20., 같은 뜻임) 판단하였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제3항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심판결정문: 첨부파일 참조>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1-12-07
  • 감사원,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공동명의 취득후 대체취득시 취득세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서도 종전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비장애인(청구인 A) 소유 지분을 그대로 두는 등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여전히 소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는 감사원 심사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0. 3. 16.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새로 취득하여 종전에 사용하던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대체하였다며 처분청에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 9. 15.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5,772,340원(가산세 포함) 추징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것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된 사건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심사결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1-11-27
  • 조세심판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취득세 추징사유인 매각 및 증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수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대상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초 신고한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사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이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채무의 보증을 위한 소유권이전에 불과하고, 신탁이 종료된 후 쟁점주택을 다시 그 소유권을 돌려받을 것이므로 이를 매각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판청구에 따라 나온 판단이다. 자세한 심판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예규판례
    • 예규/판례
    2021-11-27

지역뉴스 검색결과

  • 수원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평가했다. 수원시는 18개 도시가 있는 ‘시-(1)’ 그룹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고, 1월 중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다. 수원시는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이 많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분석·진단은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 선정했다. 수원시가 속한 시-(I) 그룹에는 성남·안양·부천·평택·안산·고양·남양주·시흥·용인·화성·청주·천안·전주·포항·구미·김해·창원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자체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한 자치단체 분석표를 만들고, 모든 지자체와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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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2022-01-04
  • 옥천군,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및 지방세정 유공자 시상
      옥천군은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성실납세기업 2개 법인에게 인증패 및 지방세정 유공자 10명에 대하여 표창패를 수여하였다. 올해 지방세 성실납세 기업으로 옥천읍 가풍리 소재 제조업체인 에이스메디칼(주) (대표 이종우)과 동이면 적하리 소재 제조업체인 (주)바이오크래프트(대표 손혜선)가 선정되었다. 두 업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들 기업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했다. 군은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분위기조성을 위해 2008년부터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4개 기업체를 지방세 성실납세기업으로 선정했다. 또한, 군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주민 중 각 읍면에서 추천받아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선정하여 군수 표창을 했다. 올해 유공 주민으로는 옥천읍에 거주하는 임인호(71) 씨 등 10명이 선정되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 납세기업가 보여준 지역사회 기여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군에서는 더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해준 모범 납세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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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31
  • 서울시, 20돌 맞은 38세금징수과 올 한해 6관왕 수상 쾌거
      “올 한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38세금징수과가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행정안전부주관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해서 시민이뽑은 민원서비스 개선 부문 최우수상 등 6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우수부서상(’21.4월) ▸우수부서상(’21.7월) ▸적극행정 우수상(’21.10월) ▸민원서비스 개선 최우수상(’21.12월) ▸지방재정혁신 우수상(’21.12월)…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서울창의상 장려상(’21.12월)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재정의 기반인 세금징수 업무는 어떤 경우라도 소홀이할 수 없는 업무로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징수활동을 줄이는 대신 가상화폐 압류 등 다양하고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끊임 없이 연구하고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여러 기관에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매년 늘어나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세금을징수하기 위해 헌법 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따서 만든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2001년도에 출범하여 올해로 20년째를 맞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끈질긴 추적으로 올해 1월말 20년간 받지 못한 폐업 체납법인을끝까지 추적하여 7억 원을 징수한 것을 필두로 100억대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회장 자택수색 및 미술품 압류,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세금 6억 원을 징수했으며, 지자체 최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압류 및 징수,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 비양심 고액체납자 영치금 압류, 전국최초 4개 유관기관(시‧구‧경찰‧도로공사) 참여 합동 체납차량‧대포차 단속, 서울시 최초 고액 자기앞 수표 교환체납자 조사, 고액체납자공탁금 압류,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활발하게 펼쳐왔다.   서울시의 지자체 최초 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가상가산 조사 및 압류․징수와 전국최초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영치금 압류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반향을불러일으켰으며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으며 체납세금은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돋보인 사례이다.   또한, 20년 만에 최초 지방세 체납고지서 모바일 발송 시작,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기한 통일, 외국인 체납자 14개 외국어 안내문 최초 제작을 비롯해서 2021년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를 위한 복지제도 연계로 금년 22명의체납자가 수급자로 지정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최근에는 체납자에게 회생기회를 주기위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을해제 하기도 하였다.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복지지원 연계는 그동안 강력 징수 활동을 전개해 온 38세금징수과가 세금체납 징수를 뛰어넘어 사회․경제 전반적 위기로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경제회생을 포기한 체납자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지방세 등 체납세금 징수가 녹록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징수기법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21년 11월말 기준으로 이미 2,273억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말이 되면 역대 가장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1년은 출범 20주년을 맞은 38세금징수과가과거의 실적과 당면한 현안 앞에서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 원년이라 할 수 있다.”며, “2022년은 지금까지 볼 수 없던 징수분야 개척으로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여 ‘세금은 반드시납부해야한다.’라는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전반적 위기로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원의 목소리를 전달’ 함으로써상생하는서울을 만들어가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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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30
  • 경기도,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지방세 납부 회피한 체납자 2명 적발
      #. 용인시 소재 건설업자 A씨는 취득세 등 4억5,000만원을 체납했는데 체납에 따른 자산 강제집행이 우려됐다. 이에 외국계 회사에 재직하는 아들 명의로 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조사망을 회피하다가 경기도의 범칙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 시흥시 소재 가구제조업자 B씨는 취득세 등 7,400만원 체납액 징수를 피하기 위해 5년 넘게 운영한 가구공장을 폐업했다. 이후 아들 명의로 동종 업종에 사업자 등록해 실제 운영한 사실이 경기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도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494명을 조사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B씨에 통고처분해 체납액과 별도로 벌금상당액 2,000만원을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벌금상당액 납부 거부 의사를 밝힌 A씨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 명의의 자산 및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업체를 운영하는 일부 체납자는 강제집행을 회피하려고 본인 명의의 사업체 대신 가족 등 특수관계가 있는 제3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도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운영한 사실이 이번 범칙조사에서 나타났다”며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경기도에서 조세 관련 부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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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30
  • 경기도, 조세정의과,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통령상․장관상 동시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동시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 업무를 혁신해 지방세입을 증대시킨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지방정부 1곳이 2개 상을 받는 건 이번 경기도가 처음이다. 앞서 전국 지방정부에서 255건의 우수사례가 후보로 제출돼 이 중 1차와 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다.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본선에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과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신고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를 발표했으며, 각각 대통령상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거머쥐며 6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획득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사례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세 등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사용하지 않은 수표가 있는 지방세 등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표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수색 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우수사례라는 평이다.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전국 최초, 부동산거래정보를 활용한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 사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 정보를 활용해 전국 분양권 확보와 압류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소유권과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등기 전이라 파악이 어려워 체납처분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한 개별 시행사로부터 분양권 정보를 하나하나 확보하는 등 분양권 압류 기간이 최소 6주 이상 소요됐으나 이번 방식으로 압류 기간을 2주까지 단축했다. 해당 정책은 경남 양산시, 충남 아산시에서도 도입하는 등 전국 확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의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이나 아파트 분양권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이러한 족집게 지방세 등 체납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 지방세 등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세 등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및 ‘사해(詐害)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를 실시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금 거래계좌 등 증권사 금융자산 압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투자원리금 수취권 압류’ 등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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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9
  • 대구시, 2022년 지방세 3조 5,200억원 목표액 달성 위해 세정역량 집중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시민행복 실현을 위한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구·군과 힘을 합쳐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발굴 등 지방세수 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2022년 지방세 세입예산액을 3조 5,200억원으로 편성, 사상 최초로 지방세입 3조원 시대를 맞게 됐다.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격변, 코로나19 재확산 등 세수여건의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 취약분야 중점 조사, 고액·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내용 등을 반영한 ‘2022년 지방세정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구·군과 함께 자주재원 기반 확충을 위해 모든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재기 및 납부의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예해 경제회생을 위한 세제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 대구시는 어려운 세입여건 가운데서도 세수결함 없이 지방세를 확충해 오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해 이월체납액 754억원 중 72.3%인 545억원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 대회에서 우수상(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대구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감사원 특정감사에서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누락이 특정 구·군에 다소 많았던 점을 감안해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구·군 취득세 업무담당자 교육 및 직무 관련 워크숍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구·군에 대한 지도·점검도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해 향후 세수누락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철저한 세원관리로 소중한 지방세입을 놓치지 않도록 구·군과 힘을 모아 세수누락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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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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