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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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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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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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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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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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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지방세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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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태영 수원시장 “국가재난 해결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 필요”
    수원시가 국가적 재난 해결을 자치와 분권에서 찾기 위한 ‘국가적 재난과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31일 오후 2시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의 대응과 입장에 대해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 수원시 보건소장이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지방분권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기조연설과 국제위기관리학회 공동회장을 역임한 이재은 충북대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토론자로는 위금숙 위기관리소장, 윤덕희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장길웅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 김혜경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장, 백종헌 수원시의원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가적 재난과 지방정부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은 한계가 있으며, 재난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에 재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내려주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위기관리 분야는 중앙과 지자체간의 원활한 상호연계 및 조정을 통해 총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지자체의 실효적 위기관리 역량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재난 위기관리체계에서 시민참여의 확대, 민관협력관계 구축, 더 나아가 재난관리에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염 시장은 “수원시는 이미 구성되어 운영 중인 ‘수원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한다"며 "재난 대응능력 극대화와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평상시에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하며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시민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취재부 김유진 기자
    • 경기
    2015-08-31
  • 장수군,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
    장수군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금년도 체납액 5천만원, 과년도 체납액 2천200만원 등 총 7천200만원을 징수 목표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최훈식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본청과 읍면 직원을 포함해 8개반 23명의 특별징수반을 편성, 상습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등의 압류와 공매의뢰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 및 고액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평과세 실현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함은 물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전북
    2015-08-31
  • 대덕구,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나선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대덕구는 지난달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 72억원의 35%인 25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이의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체납액 정리기간 동안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세 기회를 주는 한편  미납자에겐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세금 징수가 힘들었던 체납자에게도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체납사실 및 독촉기한 등이 누락 없이 고지될 예정이다.    또 대덕구는 전체 체납액의 42%, 30억원을 자치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세무과 전 직원을 번호판 영치조로 편성하고 매주 화, 목요일을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 차량 번호판 영치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을 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 집중 징수활동이 추진된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대전
    2015-08-31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진행을 보면서
    세무조사 일원화는 심각한 지방자치 훼손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시선거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를 본격 실시하였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새로운 재정수요 창출,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는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사업 등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오히려 지방재정분권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중앙의존 현상을 심화시켰고,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를 2014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지방소득세의 독립은 지방의 자주권 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 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 목적이 있고, 또한 과거 국세에 종속되는 부가세 형식의 지방소득세 과세는 국세의 일방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 등 제도변경에 따라 지방소득세 세입을 변동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의 세수감소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 한편,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중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2016년까지 현행과 같이 국세청에서 신고납부를 대행하여 기존의 신고납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이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 귀속 소득부터 기존 신고납부방식(법인세와 그에 부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국세청에 함께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과 달리,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 하도록 개정하였다. 2015년 개정된 세법으로 최초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독립세 형식의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자(세무대리인 포함)뿐만 아니라 지방세공무원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별도의 계산체계를 가지고 사업장별로 그 신고납부의무를 납세자에게 지도록 하는 특징이 있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는 경우 각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바, 안분기준의 불명확성 및 지자체간 해석차이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의 세무신고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 관할 지자체의 장은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재경정 포함)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개별법인(납세자) 입장에서 국세청 및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중복 조사될 수 있다는 우려(마찰)가 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조사가 납세자를 불편하게 한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부분에 불과하고, 오히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선진세정의 조기정착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성을 한층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세무행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된 실천이념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사안을 중복조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중복 세무조사는 행정권의 남용이자 행정력의 낭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복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관련 세법규정을 정비하고, 실무적으로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조사범위와 조사방법을 사전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과세관청간에 중복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는 불성실한 납세자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또한 공평과세권을 담보하는 필수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세권 침해이며 지방자치에 위배된다. 과세자료 없는 조사․과표경정 요청권은(기재부 개정안)은 유명무실하며,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금지하면 지방소득세 과세자료(재무상태표등)가 취득세 조사시 취득원가 확인에 활용되는 기존 지방세 세무조사도 제약이 따를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 일원화’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을 뺏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면서도 그 지방세의 적정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없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자치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게 된다. 201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법인(551,887건) 중 안분법인은 총 2.9%(16,022건) 지방자치단체 세 곳 이상 안분 법인은 1.2%(6,585건)로 안분법인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간 중복세무조사 조정 등을 통해 과세자주권과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자치단체 보유의 재산세 과세자료(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국세청 보유 과세자료(매출 및 금융정보 등)를 상호 보완 및 견제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가일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오래된 관습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지방재정의 미래를 고려해 수년에 걸쳐 정부・지자체・학계 등의 정책 검토를 통해 개편된 지방소득세 제도를 과거로 환원하자는 것은 과거만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지방자치의 미래는 설계하지 말자는 의견으로, 건전한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지방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에 효율성과 책임성이 전제가 될 때 제대로 정착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개편을 통한 재정분권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며 이는 다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발상이다. 지방소득세는 엄연한 독립된 법률적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이를 다시 국세에 종속되도록 예전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도 역행하고, 2013년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게 설계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또다시 정부의 국세청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함에 따라 기업들의 불편을 감안해,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국세․지방세조정법 개정안을 포함,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중복 세무조사를 원천 금지하도록 했는데, 기업들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중복 세무조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국세와 지방세 세목교환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세 중에서 소득분(소득세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국세로 전환하고 국세 중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 징수분을 지방세로 조정하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교환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 징수분을 지방소득세로 이양할 시 국세는 2013년도 소득세 및 법인세 중 원천 징수분의 통계자료와, 지방세는 2013년도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소득세분, 법인세분)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하면, 2013년 기준 430,011억 원 세수증가 효과가 있고, 지방소득세중 소득분(소득세분, 법인세분)을 국세(지방소득세분 소득세에, 법인세분은 법인세에 통합)로 전환할 시 98,497억 원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목교환은 331,514억 원의 지방세수 순증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하고 행정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국세와 지방세 세목교환이 조기에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구광역시 세무지도팀장 장상록   취재부 이동수 기자
    • 대구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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