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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천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소득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소득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했으나 국세청의 경정 결정에 따라 되돌려 줘야 하는 세금으로, 소액인 경우가 많아 환급통지를 받고서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1년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117,406건 78억 4천여만원이며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은 2,785건으로 1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는 미환급금 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 안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위택스 △카카오톡(“부천시 지방세 환급”으로 검색)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모든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난해에도 58,499건의 환급금 23억 9천여만원을 2개월가량 조기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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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25
  • 안산시, 2022년 체납실태조사원 61명 공개 채용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022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체납실태조사원 6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은 전화상담과 현장실태분야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화상담원은 ▲체납상담 ▲자료정비 ▲업무보조 등의 역할을, 현장실태조사원은 체납자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 안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납실태 조사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납부능력을 고려한 분납유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검토 ▲맞춤형 복지연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응시자격은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원서접수는 다음달 7~8일 시청 성실납세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3월2일부터 9월23일까지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되며 4대보험이 의무 가입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서 확인 하거나  안산시 성실납세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공감 세정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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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30억 원 부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3만여 건, 1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허 종별로 1종(67,500원)부터 5종(18,0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부산시 세입)으로 사용된다. 납부 기한 2월 3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1544-1414)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데, 방법은 이체정보 입력시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입금 계좌에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심재승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등 주민 복지를 늘려야 하는 지자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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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7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비 14.1%P가 증가 한 금액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등이다.   특히 울산시는 세무조사 시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는 등 탄력적 세무조사로 전년대비 114.1%의 실적을 거둬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담당자 법규 미숙지 또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방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법인에 보급하여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 위주의 적극적인 세무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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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경북도, 지방세 등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고지서 등’이라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세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 (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개인분)   ** (수시분) 정기분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 1월에 시행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고지 , 지방세환급금·자동차 연세액 신청안내(44만건) 납세자는 체납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정기·수시·독촉분           체납분           <현재>   <개선>   종이고지 또는 신청자  전자송달   종이고지 신청여부 관계없이 전자송달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안내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대상을 추가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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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2022-01-13
  • 광주광역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세금 할인 받으세요
      광주광역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광주시 등록차량의 66%인 46만여대이며, 공제세액은 127억원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치구 자동차세 담당 : 동구(062-608-3115), 서구(062-360-7530), 남구(062-607-3141), 북구(062-410-8155), 광산구(062-960-8170) 16일부터는 자동응답시스템(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연납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자에게는 절세 효과가 있고, 광주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뉴스
    • 지방세
    2022-01-13

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전남도,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 우수사례 공유
    전라남도는 지방재정 확충 해법을 찾기 위한 ‘2015 전라남도 지방세정 연찬회’를 지난 13일까지 이틀간 강진에서 개최해 시군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지방세정 연찬회는 불합리한 세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방세정 발전 방향과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된다. 그동안 세정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제도와 현실을 개선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지방세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찬회에선 지방세 7개 과제와 세외수입 7개 과제, 총 14개 분야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시군전문가와 외부전문가의 평가심사가 이뤄졌다. 또한 행정자치부 도세계장을 초청해 지방세 운영계획 및 쟁점 해설 특강을 실시해 지방세정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연구과제 심사 결과 지방세분야에서는 구례군의 ‘고정식 카라반에 대한 지방세 과세방안’이 최우수상을,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고흥군의 ‘통합쓰레기 분리수거 차량 개발(특허)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세입 창출 방안’이 최우수상을, 여수시와 광양시가 우수상을, 완도군과 강진군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구례군은 캠핑장 숙박용 카라반의 취득세 과세사례와 합리적 지방세 과세방안을 제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고흥군은 현행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차량으로 수거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쓰레기를 동시에 수거가능한 통합쓰레기 분리수거차량을 개발(특허)해 차량 구입비,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을 절감했다. 이는 전국적 우수사례여서 타 시도 벤치마킹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아쉽게도 수상하지 못한 연구과제들도 지방세정 실무에 꼭 필요한 분야가 깊이 있게 연구돼 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보탬이 됐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연찬회에서 발표된 과제 가운데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방세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찬회, 워크숍 등을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 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전남
    2015-11-16
  • 포천시, “체납액 100일 현장징수”재정확충에 큰 획을 그었다.
    포천시(권한대행 부시장 김한섭)는 지방세 세수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00일 현장징수활동”을 시책화해 전개한 결과, 지방재정확충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기존 14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징수 기간도 축소돼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다.   포천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00일 동안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현장에 1일 4명씩 연 4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차량 1,68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자에 대한 37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고, 이 중 9억 원을 즉시 징수했다. 이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와 건축이행 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도 함께 징수해 그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은 현장징수활동을 통해 9월 말, 전년보다 5.6% 증가한 징수율을 기록했으며 분납 및 공매를 통해 26억여 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어 포천시 재정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포천시는 타 시군의 체납이 있는 징수촉탁 체납차량 212대도 함께 영치해 7,800만 원을 징수하고 그 징수촉탁수수료 2,300만 원을 받아 세외수입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담당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자치단체 간 징수대행 제도이다. 징수액의 30%를 받는 징수촉탁수수료는 세수 외의 추가 세입으로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얻어지는 세입이다.   더불어 외국인 명의의 차량 112대를 영치했고, 소유자 출국,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를 진행해 대포차 유통경로를 차단했으며, 영치활동 중 위조번호판 부착 4건과 공무집행방해 1건을 적발해 경찰에 이첩하는 등 범죄예방은 물론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포천시는 이와 같은 100일간의 특별징수활동을 통해 지난 9월 말 경기도 내 지방세 지난해 체납액 정리율 2위, 시군종합평가 세외수입 과태료 징수율 2위를 차지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면서, 2016년에는 징수활동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주간->주간 및 야간)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속적해서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포천시 오각균 세정과장은 “납세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보다 강력한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실직상태이거나 생활이 곤란한 생계형 저소득층의 체납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납세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자동차의 경우 연식이 오래되거나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 형평과세를 위해 힘써나가겠다”라고 2016년 새해 세정운영계획을 밝혔다.취재부 김유진 기자
    • 경기
    2015-11-13
  • 안산시 상록구‘제5차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추진
    상록구(구청장 박미라)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올해 마지막 ‘제5차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록구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4차에 걸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총 1,910건에 112,312천원을 환급했다.   지방세 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국세의 경정이나 자동차세 납부후 폐차·이전한 경우로서 10월말 기준 지난 5년간 지급되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은 2,899건에 77,634천원으로 이 중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의 환급분이 전체 환급 대상 금액의 56%인 43,463천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상록구는 오는 11월 중에 ‘제5차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아직 환급되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안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3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은 미환급금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안내를 펼칠 예정이다.   환급절차는 납세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 ARS지방세환급 자동안내(1588-5128) 또는 전화 및 팩스를 통해 과오납금 정보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정순미 상록구 세무1과장은 “2016년에도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납세자가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아 시효로 인한 소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1과(☎481-5321)로 문의하면 된다.취재부 이영도 기자
    • 경기
    2015-11-12
  • 예산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예산읍이 지난 11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방한일 읍장 주재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갖고 고질적인 체납세금 징수에 매진키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46개리 분담직원별 징수 실적 보고와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한 토의에 이어 읍장 당부 순으로 진행됐다.   읍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10월말 기준 20여억원으로 군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읍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과 매주 수요일 야간징수의 날을 운영했으며 부동산과 차량, 전자예금, 급여 압류, 공매 등을 진행했다.   또한 합동 수시단속을 통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개인별 책임 징수제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체납세금을 줄여 나가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이던 출납폐쇄기한이 올해부터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함께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방한일 읍장은 “주민들의 복지수요 증가와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체납세금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납세금은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재부 이동수 기자
    • 충남
    2015-11-12
  • 경남도, 도세 감면율 인하 조례 관련 소송 승소
    경남도는 취득세 감면율을 인하(100%→75%)한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으로 제기된 취득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심)에서 10일 승소하였다.   청구인은 경남도를 상대로 취득세 감면율을 인하한「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은 모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임을 주장하였다.   경남도는 감면율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감면율을 축소 운영할 수 있도록 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182조를 근거로「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경남도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정한 자치법규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써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취득세 납부분에 대한 지방세 세입결손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었다.   「도세 감면 조례」인하는 2013년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타개하고 세수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장기간 전액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아온 산업단지 및 국가 공사를 위주로 100%에서 75%로 감면율을 축소하여「도세 감면 조례」를 신설 운영하였으며, 이로 인해 2년간 20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대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다.   또한, 자치단체 조례로 감면율을 축소 운영한 것은 전국적으로 경남도가 최초이며, 이는 비과세 감면 일제 정비의 추진 동기가 되어 2015년 1월 1일「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었다.   이명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경남도의 지방세 불복소송 승소는 지방세입 결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 세입확충으로써 지방재정건전화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취재부 이영도 기자
    • 경남
    2015-11-12
  • 부여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지난 10일 ‘전국 일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계획’에 따라 3개팀 14명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쳤다.   전국 동시 시행되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된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하게 전개됐다.   이번 영치활동에는 스마트 모바일 단속․영치 프로그램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세 체납현황을 조회하고 영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전국 동시 영치 활동을 펼쳐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4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 차량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세를 완납해야만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과세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생각으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취재부 이동수 기자
    • 충남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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